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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회원비 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  2014.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회원사간 중개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받는 회원비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공개 기술정보 등 사용료 성격이 있는 대가 지급 시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분리판단이 필요합니다.
#미국법인 #회원비 #국내원천소득 #중개용역 #사용료소득 #고정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  2014. 09. 02.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2014.09.02) 회신임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회원사간 중개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지급받는 회원비중개수수료(사업소득)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미국법인이 회원사에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와 사용료 등 지급대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주된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체적 범위 및 기준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권리·자산 또는 정보 사용대가와 국내과세 여부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사용료 여부 판단 요건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정의 및 과세 범위
  • 한미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의 고정사업장 요건 및 과세 원칙
사례 Q&A
1.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회원비 지급 시 과세 여부는?
답변
중개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회원비는 일반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회신에서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2.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시 회원비 과세가 달라지나?
답변
미국법인이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근거합니다.
3. 중개수수료와 사용료가 혼재된 경우 과세 판정 기준은?
답변
지급대가 중 주된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해 중개 대가는 비과세, 사용료 해당분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에 따라 분리·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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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당사의 회원사로 등록된 내국법인에게 국외에서 단순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회원비의 경우 동 회원비는 중개수수료인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국법인이 상기 활동 외에 회원사인 내국법인의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함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임

- 당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 ▲△ △△(이하 △▲△)과 회원 계약(Memb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는 마케팅 회사이며, △▲△의 역할은 각 회원들의 관계와 각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각 회원들이 각자 개별 영역에서 보다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하며, 하나의 조직화된 그리고 보호된 방식으로

 ⁃ △▲△는 각 멤버에 대한 매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각 멤버들의 지원이나 활성화 서비스만을 위해 존재하며 △▲△의 자체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큰 가치가 없음

 ⁃ 각 나라의 회원들은 독립된 회사들이고 각 자의 비즈니스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는 각 회원들에 대해 Agreement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 일단 멤버쉽에 가입된 각 나라의 회사들은 상호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한정적이나 비배타적이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없는 양도가 불가능한 법적 권리임

- 이러한 서비스를 각 나라의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는 매년 서비스 비용을 청구함

O 질의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등록된 각 회원사가 서로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사용료 없이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회원비를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중간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본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미 조세조약 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3. 관련 사례

○ 서이46017-12128, 2003.12.15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은행과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투자은행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홍콩의 투자은행이 수행한 활동(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사업보고서의 작성 등)이 단순히 내국법인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인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자금중개수수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기 활동이 내국법인의 컨설팅 및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이22601-49, 1990.02.05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국이46523-660, 1994.12.02

 1.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계약체결알선, 샘플구입송부 및 관련 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제6항에 의거 용역이 수행되는 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그 대가를 국외에서 송금받는 것인지 국내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미국인이 업무협의목적으로 국내에 입국ㆍ체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왕복항공료ㆍ호텔숙박비 등의 실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 미국인이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행하는 업무가 자문용역의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당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항공료 등의 금액은 주된 용역대가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국조 46017-172, 2001.10.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국업 46017-425, 2000.9.14.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이46523-400, 1993.08.25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무와 관련,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기적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제 예측관련 최첨단 기법을 전수받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소속 직원들이 해외에서 미국 거주자인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31, 1998.01.15

 비영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졍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동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와 동 미국법인의 명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각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에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0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