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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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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법인에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 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2012년 중 그리스에 소재하는 외국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이적료를 지급함
-자문대상법인은 외국프로축구단에 이적료 지급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음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해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나. 질의요지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비과세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대상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에서 같음)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에서 같음)
①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한·그리스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에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외의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