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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 대학교 병원1)(이하 “신청법인”)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22.11월 ◆◆임상시험센터2)(이하 “쟁점센터”)를 완공하여
1) □□북도 ■■시 ◎◎구 1순환로 776
2) □□북도 ■■시 ☆☆구 △△읍 △△생명로 77
- ’23.3월 □□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실험 실시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정절차가 진행중임
○ 쟁점센터는 ’23년 하반기 개소예정으로 신청법인의 사용인이 관리·운영하며,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7. 사전-2023-법규부가-0410[법규과-2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