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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의 사업장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

사전-2023-법규부가-0410[법규과-2107]  ·  2023.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해당 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임상시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시험센터 #사업장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의료보건용역 #상시주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410[법규과-2107]  ·  2023. 08. 17.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410[법규과-2107](2023.8.17.)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이 센터에서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면, 해당 센터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해당 임상시험센터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사업장의 범위 및 사업장 외의 장소 추가 등록의 가능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사례 Q&A
1. 임상시험센터를 따로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임상시험센터에서 상시 주재하며 임상시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합니다.
2. 임상시험센터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요건은?
답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서 임상시험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여야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사업자등록은 임상시험센터 개소 시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임상시험센터가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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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답변내용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 대학교 병원1)(이하 ⁠“신청법인”)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22.11월 ◆◆임상시험센터2)(이하 ⁠“쟁점센터”)를 완공하여

   1) □□북도 ■■시 ◎◎구 1순환로 776

   2) □□북도 ■■시 ☆☆구 △△읍 △△생명로 77

  - ’23.3월 □□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실험 실시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정절차가 진행중임

 ○ 쟁점센터는 ’23년 하반기 개소예정으로 신청법인의 사용인이 관리·운영하며,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7. 사전-2023-법규부가-0410[법규과-2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