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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공급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함)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함)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