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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한국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공급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거래소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이 준용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력시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4. 05. 2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2014.05.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기획재정부임을 밝힙니다.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할 경우, 공급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2항이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중개자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중개거래의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
  •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거래소의 설립 근거 및 전력시장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합니까?
답변
공급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한국전력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중개거래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회신에서 시행령 제69조 제12항 준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전력거래소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중개 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거래 시 공급자는 거래소에, 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회신 내용을 통해 해당 방식이 허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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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공급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함)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함)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0. 부가가치세제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