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의 지분권을 매입한 후, 조합의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46011-10151 (2001.3.19)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상가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 지분권을 매입하여 조합원이 된 후 당해 조합원을 탈퇴하며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신도시 조성당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조합을 결성하였음.
민원인 A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였고,
이후, 조합에서 분양받은 토지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제명 당함.
A는 조합을 상대로 지분권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줄 것을 사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고,
조합과 지분 금액에 지분정산금(토지지분시세) 및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백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합의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175, 2009.7.27
【질의】
“A , ”B 및 “C 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1/3씩 공동으로 등기를 한 후 구입한 토지위에 업무용 시설을 신축(건물도 각각 1/3씩 공동등기)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0%만 분양되고 80%는 미분양상태에 있음
분양이 안된 나머지 80%는 분양이 될 때까지 임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금융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C 가 자기지분을 제3자인 ”D 에게 이전하고 “C 의 출자지분 중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D 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함.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83, 2005.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제도46011-10151, 2001.03.19 및 소득46011-2180, 1997.08.08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