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양도 재산세과-1165(2009.06.1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갑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과정
- ’08.2.14. 갑법인 설립, 주주구성 : A(60만주), B(20만주)
- ’08.2.28. 갑법인 무상증자, 증자후 주식수 : A(624,300주), B(208,100주)
- ’08.3.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 ’09.4.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폐지
- ’09.5.2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면서 업종 전환함.
- ’16.12.15. 갑법인 코스닥 상장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업종전환)한 경우에 업종전환 전 설립시에 출자(주주 A,B)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업종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관련예규
○양도 재산세과-1165(2009. 6. 12)
[ 제 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2.14 A사는 초기 자본금 12억원에 설립
- 2008.02 A사 유상증자시 개인주주 갑이 참여, A사의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됨
- 2008.03.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
- 2009.0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업종 변경
○ 질의내용
- 최대주주 갑의 지분 매각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서면-2019-자본거래-2765[자본거래관리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양도 재산세과-1165(2009.06.1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갑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과정
- ’08.2.14. 갑법인 설립, 주주구성 : A(60만주), B(20만주)
- ’08.2.28. 갑법인 무상증자, 증자후 주식수 : A(624,300주), B(208,100주)
- ’08.3.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 ’09.4.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폐지
- ’09.5.2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면서 업종 전환함.
- ’16.12.15. 갑법인 코스닥 상장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업종전환)한 경우에 업종전환 전 설립시에 출자(주주 A,B)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업종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관련예규
○양도 재산세과-1165(2009. 6. 12)
[ 제 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2.14 A사는 초기 자본금 12억원에 설립
- 2008.02 A사 유상증자시 개인주주 갑이 참여, A사의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됨
- 2008.03.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
- 2009.0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업종 변경
○ 질의내용
- 최대주주 갑의 지분 매각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서면-2019-자본거래-2765[자본거래관리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