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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출자 구조 변경 시 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B와 C의 주식을 각각 100%와 99% 보유하다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매입해 간접 100% 출자구조가 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B법인)의 주식 100%와 C법인 주식 99%를 보유하다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취득해 간접적으로 100% 보유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의 일정 요건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매입 시점 이후분부터 인정됨.
#해외현지법인 #간접출자 #100% 출자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2021. 05. 2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2021-05-25)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C법인의 주식을 99% 보유하고, 그 후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별도로 매입하여 C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간접적으로 100%로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상의 ‘발행주식총수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 요건이 충족됨.
  • 이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함)는,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매입한 시점 이후 발생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손금산입 요건은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며,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 중,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가능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주식 100% 간접 보유 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매입해 간접 100% 출자구조가 성립되면,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100% 간접 출자 시점 이후분에 한해 해당됩니다.
2.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매입한 날 이후 발생하는 임직원 인건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3. 임직원 인건비 모두 손금산입 가능한가, 추가 요건이 있나?
답변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과 해외법인 지급 인건비 합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한정과 인건비 비율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C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에 소재한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XX에 소재한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B법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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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출자 구조 변경 시 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B와 C의 주식을 각각 100%와 99% 보유하다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매입해 간접 100% 출자구조가 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B법인)의 주식 100%와 C법인 주식 99%를 보유하다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취득해 간접적으로 100% 보유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의 일정 요건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매입 시점 이후분부터 인정됨.
#해외현지법인 #간접출자 #100% 출자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2021. 05. 2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2021-05-25)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C법인의 주식을 99% 보유하고, 그 후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별도로 매입하여 C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간접적으로 100%로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상의 ‘발행주식총수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 요건이 충족됨.
  • 이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함)는,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매입한 시점 이후 발생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손금산입 요건은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며,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 중,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가능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주식 100% 간접 보유 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매입해 간접 100% 출자구조가 성립되면,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100% 간접 출자 시점 이후분에 한해 해당됩니다.
2.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매입한 날 이후 발생하는 임직원 인건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3. 임직원 인건비 모두 손금산입 가능한가, 추가 요건이 있나?
답변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과 해외법인 지급 인건비 합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한정과 인건비 비율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C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에 소재한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XX에 소재한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B법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