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해외현지법인 출자 구조 변경 시 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B와 C의 주식을 각각 100%와 99% 보유하다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매입해 간접 100% 출자구조가 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B법인)의 주식 100%와 C법인 주식 99%를 보유하다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취득해 간접적으로 100% 보유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의 일정 요건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매입 시점 이후분부터 인정됨.
#해외현지법인 #간접출자 #100% 출자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2021. 05. 2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2021-05-25)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C법인의 주식을 99% 보유하고, 그 후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별도로 매입하여 C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간접적으로 100%로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상의 ‘발행주식총수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 요건이 충족됨.
  • 이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함)는,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매입한 시점 이후 발생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손금산입 요건은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며,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 중,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가능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주식 100% 간접 보유 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매입해 간접 100% 출자구조가 성립되면,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100% 간접 출자 시점 이후분에 한해 해당됩니다.
2.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매입한 날 이후 발생하는 임직원 인건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3. 임직원 인건비 모두 손금산입 가능한가, 추가 요건이 있나?
답변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과 해외법인 지급 인건비 합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한정과 인건비 비율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C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에 소재한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XX에 소재한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B법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