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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공사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이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공사용역(기자재 포함)을 일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농민이 전문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용역(예: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을 일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기자재 구입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세액 환급 특례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민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기자재 직접구매 #공사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2017.4.27), 관련 해석자료(부가가치세과-1065 등) 인용
  •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일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기자재 구입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액 환급 및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065, 부가-571, 부가46015-664)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전문업체 시공계약으로 인한 공사비 일괄 지급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사용역(기자재 포함) 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민이 직접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65, 부가-571, 부가46015-664): 기자재를 포함해 공사용역 일괄 제공 시, 환급 특례 및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 Q&A
1. 농민이 업체에 하우스 공사를 맡길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체에 하우스 공사를 일괄 맡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사용역 일괄 공급은 기자재 구입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2. 농업인이 직접 기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설치까지 제공하면 영세율 혜택이 있나요?
답변
해당 사례는 영세율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기존 국세청 해석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기자재를 구매해야만 영세율이나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등 기자재 포함 공사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은?
답변
공사용역이 아닌 농민이 직접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국세청 기존 해석에서 용역 일괄 계약은 적용 제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농식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검토중에 있음

  - 농식품 보조금 대상 농업인이 전문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농업인과 사업자가 공사일체 계약을 추진함(환급대상 기자재가 포함된 공사로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환풍시설 등)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바닥면적이 17㎡이하인 경우로서 농업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저온저장고 설치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완료 후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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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공사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이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공사용역(기자재 포함)을 일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농민이 전문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용역(예: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을 일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기자재 구입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세액 환급 특례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민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기자재 직접구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2017.4.27), 관련 해석자료(부가가치세과-1065 등) 인용
  •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일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기자재 구입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액 환급 및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065, 부가-571, 부가46015-664)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전문업체 시공계약으로 인한 공사비 일괄 지급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사용역(기자재 포함) 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민이 직접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65, 부가-571, 부가46015-664): 기자재를 포함해 공사용역 일괄 제공 시, 환급 특례 및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 Q&A
1. 농민이 업체에 하우스 공사를 맡길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체에 하우스 공사를 일괄 맡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사용역 일괄 공급은 기자재 구입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2. 농업인이 직접 기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설치까지 제공하면 영세율 혜택이 있나요?
답변
해당 사례는 영세율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기존 국세청 해석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기자재를 구매해야만 영세율이나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등 기자재 포함 공사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은?
답변
공사용역이 아닌 농민이 직접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국세청 기존 해석에서 용역 일괄 계약은 적용 제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농식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검토중에 있음

  - 농식품 보조금 대상 농업인이 전문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농업인과 사업자가 공사일체 계약을 추진함(환급대상 기자재가 포함된 공사로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환풍시설 등)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바닥면적이 17㎡이하인 경우로서 농업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저온저장고 설치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완료 후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535[부가가치세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