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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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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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소득세법」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사업활동 과정에서 업체는 사업자 본인과 직원에게 중식대 등 식대를 제공함
2.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법령해석과-2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