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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 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법령해석과-2737]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자 본인 식대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본인의 경비가 아니라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개인사업자 #식대 #필요경비 #경비인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법령해석과-2737]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법령해석과-2737] 회신임
  •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사에 해당하는 경비 또는 이에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 등 자기 자신에 대한 경비는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등은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 몫은 가사 경비로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 경비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개인기업체 사업주에 대한 급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 본인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 본인 식대는 가사 경비로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 사업자가 직원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필요경비 가능성은?
답변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등 관련 규정에서 사업관련 일반적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사 경비와 사업 필요경비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자 개인 생활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 경비 및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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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소득세법」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사업활동 과정에서 업체는 사업자 본인과 직원에게 중식대 등 식대를 제공함

2.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법령해석과-2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