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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공장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등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공실 상태에서 부동산 및 설비 일체를 매도할 때, 기존 임대보증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 전체가 공실 상태에서 공장과 설비를 매도할 때, 임차인이 이미 퇴거하여 이전 임대보증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의 포괄양도 #공실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종료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2017.06.30)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양도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철수하고, 임대보증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괄양도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임대보증금 포함) 등 특정 항목은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되므로, 전체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일정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미지급금 등 특정 항목 제외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간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008.01.18):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사례 Q&A
1. 공실 상태의 공장·건물을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경우에도 전체 부동산과 설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로 판단됨.
2.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승계는 제외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미수금·미지급금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함.
3. 부동산임대업 사업 양도시 임대차계약 없이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답변
네, 임차인이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의견 및 부가가치세법령은 단순 임대계약 유무가 아니라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를 중시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장용지 및 건물(공장, 기숙사, 사무실 등)을 2003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공장을 임대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임

  -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공장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에서 공장건물과 공장에 따른 설비일체를 포괄적 매도할 예정임(공장 임대에 따른 관리 직원은 없이 본인이 직접관리함)

2. 질의내용

○ 공장의 임차인이 본인이 기계장비등을 모두 철수한 상태(새로운 임대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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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공장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등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공실 상태에서 부동산 및 설비 일체를 매도할 때, 기존 임대보증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 전체가 공실 상태에서 공장과 설비를 매도할 때, 임차인이 이미 퇴거하여 이전 임대보증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의 포괄양도 #공실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2017.06.30)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양도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철수하고, 임대보증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괄양도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임대보증금 포함) 등 특정 항목은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되므로, 전체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일정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미지급금 등 특정 항목 제외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간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008.01.18):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사례 Q&A
1. 공실 상태의 공장·건물을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경우에도 전체 부동산과 설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로 판단됨.
2.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승계는 제외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미수금·미지급금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함.
3. 부동산임대업 사업 양도시 임대차계약 없이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답변
네, 임차인이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의견 및 부가가치세법령은 단순 임대계약 유무가 아니라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를 중시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장용지 및 건물(공장, 기숙사, 사무실 등)을 2003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공장을 임대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임

  -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공장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에서 공장건물과 공장에 따른 설비일체를 포괄적 매도할 예정임(공장 임대에 따른 관리 직원은 없이 본인이 직접관리함)

2. 질의내용

○ 공장의 임차인이 본인이 기계장비등을 모두 철수한 상태(새로운 임대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