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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감소 시 추가공제 산정

서면-2022-법규법인-4716[법규과-2273]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최초공제 이후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했으나 청년 근로자는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지만 청년 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을 청년 외로 간주하여 청년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상시근로자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4716[법규과-2273]  ·  2023. 09. 04.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4716[법규과-2273](2023.09.04)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2023.8.28.) 해석이 근거입니다.
  • 질의법인과 같이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변동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감소한 청년 근로자를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간주해 청년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해당 인원만큼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로 보고 추가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2차연도 추가공제'에서 청년 감소분이 청년 외로 취급된다고 해석하였음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공제 연도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해당 인원을 기산하여 추가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 감소할 경우의 세액공제 제한 및 환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따른 환수세액 계산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항, 제8항 등: 청년 및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공제 방식을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가 감소했을 때 추가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청년 근로자가 감소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청년 감소 인원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로 간주되어 청년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관련 시행령, 국세청 2023년 유권해석에서 이에 대한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차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청년 감소 인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차연도에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 인원을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해당 인원만큼 청년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4716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18년 청년 최초공제 적용 후 청년 근로자만 감소했다면 2019년 공제액 산정은?
답변
2019년에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감소한 청년 근로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로 간주하여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과 2023년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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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또는 변동없음)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년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20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2019년

(전년대비)

① 청년 상시근로자수

2

5 ⁠(+3)

2 ⁠(△3)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1

3 ⁠(+2)

7 ⁠(+4)

③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3

8 ⁠(+5)

9 ⁠(+1)

2. 질의요지

 ○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또는 변동없음)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04. 서면-2022-법규법인-4716[법규과-2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