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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아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용지로 사용하던 토지 중 일부가 00도심구간 건설사업 사업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4.1.27. 매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 편입용지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2014.3.3. 토지보상금 전액 994백만 원을 수령하였음.
- 질의법인은 1949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인 동 편입용지를 64년간 교육용으로 직접사용해오다 매각하게 된 것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971 (2010.10.25.)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주택이 담임목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2006.11.6.)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나,
-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598(2009.05.2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