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364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에 따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 기간 및 용도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법인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사용 #수익사업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64  ·  2014.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64(2014.8.22.)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고정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예: 학교용지로의 교육사업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 또는 일부에 대해 발생한 처분수입은 본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971, 법인-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등)에서도 동일 취지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인정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처분수입은 비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 범위 및 분리 규정,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적용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사용한 교육용 토지 매각 시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고정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64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근거
2. 수익사업에 사용한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처분수입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수익사업 제외 규정
3.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처분수입이 비과세인가요?
답변
고정자산은 반드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처분수입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아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용지로 사용하던 토지 중 일부가 00도심구간 건설사업 사업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4.1.27. 매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 편입용지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2014.3.3. 토지보상금 전액 994백만 원을 수령하였음.

  - 질의법인은 1949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인 동 편입용지를 64년간 교육용으로 직접사용해오다 매각하게 된 것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971 ⁠(2010.10.25.)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주택이 담임목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2006.11.6.)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나,

 -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598(2009.05.2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2. 법인세과-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