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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승계 이월결손금의 미환류소득 차감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333  ·  202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33  ·  202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2022-08-24)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을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해석이며, 2안(불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합병법인은 미환류소득 관련 이월결손금 조정 시 해당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미환류소득에 대한 특별세): 법인이 일정 소득 중 투자·임금 등에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규정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대상 및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에서 연속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서 계속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 반복 차감은 불가능하며 2안이 타당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 후 이월결손금 차감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는 합병 후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에서 반복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3. 합병법인은 미환류소득세 계산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 활용은 불가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재차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회신에서 명확히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4. 법인세제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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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승계 이월결손금의 미환류소득 차감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333  ·  202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33  ·  202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2022-08-24)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을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해석이며, 2안(불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합병법인은 미환류소득 관련 이월결손금 조정 시 해당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미환류소득에 대한 특별세): 법인이 일정 소득 중 투자·임금 등에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규정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대상 및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에서 연속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서 계속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 반복 차감은 불가능하며 2안이 타당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 후 이월결손금 차감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는 합병 후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에서 반복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3. 합병법인은 미환류소득세 계산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 활용은 불가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재차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회신에서 명확히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4. 법인세제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