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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상태 유지 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서면-2021-부동산-4263[부동산납세과-1177]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에 1주택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상태를 유지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1세대가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에 필요한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취득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263[부동산납세과-1177]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263[부동산납세과-1177](2021.8.23)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등
  •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1주택 보유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구별되며, 기존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를 유지할 때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세는 것입니다.
  • 관련 시행령(2021년 1월 1일 개정)을 반영하여 부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 주택만 남은 상태가 지속된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및 그 유사사례 답변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또는 3년)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19년 2월 12일 및 2021년 2월 17일 개정): 기존 2주택자라도 1주택만 남기고 유지하면,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42호, 2021.2.17. 개정): 제154조 제5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보유기간 계산은?
답변
1세대가 1주택을 계속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26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름
2.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보유기간 특례는?
답변
20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만 남기고 이후 신규 주택 취득 없이 유지한 경우,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3. 이전에 2주택이었다가 1주택만 된 후 양도 시에도 동일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에 1주택만 보유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사례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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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 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18. 4.30. 양주시 B주택 분양권 취득계약

 -2019.12.20. 의정부 재개발 A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2020. 6.22. B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지급)

 -2020.12.28. A조합원입주권 양도

 -2022. 7.이후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20년에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 요 지 ]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 2020.12.29.

[ 회 신 ]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2020.12.29.

[ 요 지 ]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75, 2020.12.29.

[ 요 지 ]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23. 서면-2021-부동산-4263[부동산납세과-1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