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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여로 분양사업 시행 시 미성년자 주식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333]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제5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S요약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녀가 부의 증여로 A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이 시행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제5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존재 여부는 사업 단계별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미성년자 주식 #부의 기여 #분양사업 #재산가치 증가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333]  ·  2017. 02. 02.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333](2017.02.02) 회신에 따르면, 미성년 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녀가 부의 증여로 A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 등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제5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사 사유의 존재 여부는 증여, 용지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각 단계별로 부의 직접적 기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에 근거한 재산가치 증가 등 이익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 제4항~제8항의 기준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유가 기대이익으로 상당 부분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실질적 재산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증가시킨 경우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미성년자 등이 5년 이내 개발사업 등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개발사업과 유사한 기타 재산가치 증가사유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취득시기로 명시
사례 Q&A
1. 미성년자에게 부가 증여한 법인 주식가치가 분양사업 시행 후 증가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부의 기여로 시행된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제5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통해 분양사업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받은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이 개발사업 때문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용지 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단계별로 부의 직접적 기여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각 사업 단계별 사실관계와 부의 개입 정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분양사업이 완료된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부분 시세에 반영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기대이익이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A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자녀들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용지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분양 사업의 시행 단계별로 부의 기여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령 제31조의9 제6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령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고려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플러스(A법인)는 2002.10.21. 사업 개시함

   * A, B법인 업종 동일(건설업/주택건설업, 서비스/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

  - ☆☆☆(갑), ♤aaa♤♤(을)은 부동산개발업계 1위 업체 ㈜♧♧♧(B법인)의 사주 ★★★(부)의 자녀들로 부 ★★★의 현금․주식 증여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단위 : 원)

취득일

구분

☆☆☆

♤♤♤

변동

주식수

누계율

취득가액

변동

주식수

누계율

취득가액

’05.11.25

현금수증 유상증자

×,×××

30.00

××,×××,×××

×,×××

25.00

××,×××,×××

’11.04.21

현금수증

불균등증자

×,×××

42.86

×××,×××,×××1)

×,×××

35.71

×××,×××,×××2)

’13.07.16

현금수증

균등증자

××,×××

42.86

××,×××,×××

××,×××

35.71

××,×××,×××

’13.10.10

주식 수증

 ×,×××

47.62

×××,×××,×××3)

×,×××

47.62

×,×××,×××,×××3)

소 계

××,×××

×,×××,×××,×××

××,×××

×,×××,×××,×××

 1)유상증자대금 30백만원 수증 + 주식 6,000주 수증․불균등증자 증여의제(@65,051)

 2)유상증자대금 25백만원 수증 + 주식 5,000주 수증․불균등증자 증여의제(@65,051)

 3)’14.1.13. 증여세 신고(1주당 평가액 @319,125)

 ○ A법인은 2011~2015년 중 총 6건의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였고 갑, 을이 주식 취득 후 2건을 준공 완료함

순번

사 업 명

구분

용지취득

분양개시

준공일

택지공급

1

◇◇◇

푸르지오시티

204

’11.6.21.

’11.9.

’13.9.6.

LH공사

205, 206

’11.7.27.

2

△△리슈빌 S글로빌

’13.1.15

’13.5.

’15.1.20.

LH공사

3

◆◆◆◆ 푸르지오

’14.9.29.

’14.11.

’17.1 예정

LH공사

4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14.9.29.

’14.10.

’17.3 예정

SH공사

5

◆◆◆◆타워

’15.3.26.

’15.4.

’17.6 예정

LH공사

6

◐◐◐◐

e편한세상시티

1단지

’15.10.30.

’15.11

’18.6 예정

LH공사

2단지

’16.8.17.

’16. 9.

’19.4 예정

3단지

’16.11.3.

’16. 11.

’19.6 예정

1. ◇◇◇ 푸르지오 시티(사업규모 : 오피스텔 168실)

일 자

내 용

2006.06.26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2010.08.27

토지 매입(경쟁입찰 수의계약)

2011.07

토지대금(16,825,670천원) 완납

2011.08

공사도급계약 체결 / 시공사-㈜대우건설

2011.09

▽▽시청 분양승인(사업승인)

2013.09.06

준공승인

 2. △△리슈빌S글로벌(오피스텔 168실, 근린생활시설 9개호실)

일 자

내 용

2009.06.03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호)

(서울△△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2012.07

토지 매입(경쟁입찰 수의계약)

2013.01

토지대금(12,789,066천원) 완납

2013.

공사도급계약 체결 / 시공사-㈜계룡건설

2013.06

△△구청 분양승인(사업승인)

2015.01.20

준공승인

 ○ A법인에 대한 부의 지원

  - 을은 현재도 미성년자이고, 갑은 2013년 ▼▼증권 입사하여 2015년 퇴사한 후, 2015년 A법인 근로소득 37백만원 있으나 모두 자기계산․책임 하에 분양사업을 시행할 능력은 없음

  - ★★★(갑, 을의 부)이 A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부의 계산과 판단으로 A법인의 분양 시행 등

   * 과세관청은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를 사유로 자녀들(갑, 을)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질의1) ☆☆☆(갑) 외1인(자녀들)이 부 ★★★으로부터 ㈜♧♧♧플러스(A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부의 기여로 A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A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6항제5호 적용 여부

 ○(질의2) ⁠(질의1)이 적용된 경우 시행사인 A법인의 경우 오피스텔 등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사목 적용 여부

 ○(질의3)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호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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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여로 분양사업 시행 시 미성년자 주식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333]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제5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S요약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녀가 부의 증여로 A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이 시행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제5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존재 여부는 사업 단계별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미성년자 주식 #부의 기여 #분양사업 #재산가치 증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333]  ·  2017. 02. 02.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333](2017.02.02) 회신에 따르면, 미성년 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녀가 부의 증여로 A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 등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제5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사 사유의 존재 여부는 증여, 용지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각 단계별로 부의 직접적 기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에 근거한 재산가치 증가 등 이익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 제4항~제8항의 기준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유가 기대이익으로 상당 부분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실질적 재산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증가시킨 경우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미성년자 등이 5년 이내 개발사업 등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개발사업과 유사한 기타 재산가치 증가사유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취득시기로 명시
사례 Q&A
1. 미성년자에게 부가 증여한 법인 주식가치가 분양사업 시행 후 증가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부의 기여로 시행된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제5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통해 분양사업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받은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이 개발사업 때문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용지 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단계별로 부의 직접적 기여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각 사업 단계별 사실관계와 부의 개입 정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분양사업이 완료된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부분 시세에 반영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기대이익이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A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자녀들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용지취득, 사업승인, 분양, 준공 등 분양 사업의 시행 단계별로 부의 기여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령 제31조의9 제6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령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고려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플러스(A법인)는 2002.10.21. 사업 개시함

   * A, B법인 업종 동일(건설업/주택건설업, 서비스/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

  - ☆☆☆(갑), ♤aaa♤♤(을)은 부동산개발업계 1위 업체 ㈜♧♧♧(B법인)의 사주 ★★★(부)의 자녀들로 부 ★★★의 현금․주식 증여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단위 : 원)

취득일

구분

☆☆☆

♤♤♤

변동

주식수

누계율

취득가액

변동

주식수

누계율

취득가액

’05.11.25

현금수증 유상증자

×,×××

30.00

××,×××,×××

×,×××

25.00

××,×××,×××

’11.04.21

현금수증

불균등증자

×,×××

42.86

×××,×××,×××1)

×,×××

35.71

×××,×××,×××2)

’13.07.16

현금수증

균등증자

××,×××

42.86

××,×××,×××

××,×××

35.71

××,×××,×××

’13.10.10

주식 수증

 ×,×××

47.62

×××,×××,×××3)

×,×××

47.62

×,×××,×××,×××3)

소 계

××,×××

×,×××,×××,×××

××,×××

×,×××,×××,×××

 1)유상증자대금 30백만원 수증 + 주식 6,000주 수증․불균등증자 증여의제(@65,051)

 2)유상증자대금 25백만원 수증 + 주식 5,000주 수증․불균등증자 증여의제(@65,051)

 3)’14.1.13. 증여세 신고(1주당 평가액 @319,125)

 ○ A법인은 2011~2015년 중 총 6건의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였고 갑, 을이 주식 취득 후 2건을 준공 완료함

순번

사 업 명

구분

용지취득

분양개시

준공일

택지공급

1

◇◇◇

푸르지오시티

204

’11.6.21.

’11.9.

’13.9.6.

LH공사

205, 206

’11.7.27.

2

△△리슈빌 S글로빌

’13.1.15

’13.5.

’15.1.20.

LH공사

3

◆◆◆◆ 푸르지오

’14.9.29.

’14.11.

’17.1 예정

LH공사

4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14.9.29.

’14.10.

’17.3 예정

SH공사

5

◆◆◆◆타워

’15.3.26.

’15.4.

’17.6 예정

LH공사

6

◐◐◐◐

e편한세상시티

1단지

’15.10.30.

’15.11

’18.6 예정

LH공사

2단지

’16.8.17.

’16. 9.

’19.4 예정

3단지

’16.11.3.

’16. 11.

’19.6 예정

1. ◇◇◇ 푸르지오 시티(사업규모 : 오피스텔 168실)

일 자

내 용

2006.06.26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2010.08.27

토지 매입(경쟁입찰 수의계약)

2011.07

토지대금(16,825,670천원) 완납

2011.08

공사도급계약 체결 / 시공사-㈜대우건설

2011.09

▽▽시청 분양승인(사업승인)

2013.09.06

준공승인

 2. △△리슈빌S글로벌(오피스텔 168실, 근린생활시설 9개호실)

일 자

내 용

2009.06.03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호)

(서울△△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2012.07

토지 매입(경쟁입찰 수의계약)

2013.01

토지대금(12,789,066천원) 완납

2013.

공사도급계약 체결 / 시공사-㈜계룡건설

2013.06

△△구청 분양승인(사업승인)

2015.01.20

준공승인

 ○ A법인에 대한 부의 지원

  - 을은 현재도 미성년자이고, 갑은 2013년 ▼▼증권 입사하여 2015년 퇴사한 후, 2015년 A법인 근로소득 37백만원 있으나 모두 자기계산․책임 하에 분양사업을 시행할 능력은 없음

  - ★★★(갑, 을의 부)이 A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부의 계산과 판단으로 A법인의 분양 시행 등

   * 과세관청은 부의 기여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를 사유로 자녀들(갑, 을)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질의1) ☆☆☆(갑) 외1인(자녀들)이 부 ★★★으로부터 ㈜♧♧♧플러스(A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부의 기여로 A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A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6항제5호 적용 여부

 ○(질의2) ⁠(질의1)이 적용된 경우 시행사인 A법인의 경우 오피스텔 등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사목 적용 여부

 ○(질의3)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호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