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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부가세액 별도 기재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서면-2017-부가-1592[부가가치세과-1859]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지 않은 경우 110분의 10 계산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계산을 통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별도기재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92[부가가치세과-1859]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92[부가가치세과-1859] 회신 및 부가46015-1161(2000.5.24) 해석사례 기준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단순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110분의 10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에 법정 기재사항이 갖추어져야만 공제가 인정되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1161)에서도 같은 취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에 명확한 법정 기재사항 충족이 공제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일부 업종 제외 등),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및 보관 방법 명시
  • 부가46015-1161, 2000.5.2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 시만 매입세액 인정, 임의 기재 또는 구분기재 없는 경우 불인정
사례 Q&A
1.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액이 매출전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 표기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통합 표기된 전표로 110분의 10 계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표상 구분표기가 없으면 110분의 10 계산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임의로 분리 기장하거나 계산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필수 기재사항은 매입세액공제에 왜 중요한가요?
답변
법정 기재사항이 갖춰져야만 공제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그리고 유권해석 모두 기재내용의 명확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61, 2000.05.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1, 20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인터넷이나 일반 가맹점(오프라인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음

  - 신용카드 매출 단말기상의 설정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지 않고 공급대가 전체금액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110분의 10으로 계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부가46015-1161, 20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92[부가가치세과-1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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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부가세액 별도 기재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서면-2017-부가-1592[부가가치세과-1859]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지 않은 경우 110분의 10 계산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계산을 통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별도기재 #사업자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92[부가가치세과-1859]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92[부가가치세과-1859] 회신 및 부가46015-1161(2000.5.24) 해석사례 기준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단순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110분의 10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에 법정 기재사항이 갖추어져야만 공제가 인정되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1161)에서도 같은 취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에 명확한 법정 기재사항 충족이 공제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일부 업종 제외 등),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및 보관 방법 명시
  • 부가46015-1161, 2000.5.2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 시만 매입세액 인정, 임의 기재 또는 구분기재 없는 경우 불인정
사례 Q&A
1.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액이 매출전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 표기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통합 표기된 전표로 110분의 10 계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표상 구분표기가 없으면 110분의 10 계산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임의로 분리 기장하거나 계산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필수 기재사항은 매입세액공제에 왜 중요한가요?
답변
법정 기재사항이 갖춰져야만 공제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그리고 유권해석 모두 기재내용의 명확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61, 2000.05.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1, 20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인터넷이나 일반 가맹점(오프라인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음

  - 신용카드 매출 단말기상의 설정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지 않고 공급대가 전체금액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110분의 10으로 계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부가46015-1161, 20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92[부가가치세과-1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