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투자법인으로 2014년 해산하였으며 당사의 거래처가 2016년 세무조사시 2011년도 중 당사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3건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 당사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이 초과 환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초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 당사는 2011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장부상 부가가치세와 국세청 e-세로에 집계된 거래처의 매입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이금액을 선납 부가가치세로 회계 처리(선납 부가가치세/미지급 비용)하여 매입 부가가치세를 일치시킨 후 환급을 받음
- 동 미수취 세금계산서는 이후에 수취할 것으로 보고 매입 부가가치세 차이에 대한 수정분개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까지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2011년 결산 시 미지급비용을 잡수입(미지급비용/잡수입)으로 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 거래 후 5년이 지나 해당거래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초과 환급받은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가공 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고 가공 세금계산서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을설) 가공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 하였으나 가공 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징세과-648, 2011.06.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476[부가가치세과-2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투자법인으로 2014년 해산하였으며 당사의 거래처가 2016년 세무조사시 2011년도 중 당사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3건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 당사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이 초과 환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초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 당사는 2011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장부상 부가가치세와 국세청 e-세로에 집계된 거래처의 매입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이금액을 선납 부가가치세로 회계 처리(선납 부가가치세/미지급 비용)하여 매입 부가가치세를 일치시킨 후 환급을 받음
- 동 미수취 세금계산서는 이후에 수취할 것으로 보고 매입 부가가치세 차이에 대한 수정분개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까지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2011년 결산 시 미지급비용을 잡수입(미지급비용/잡수입)으로 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 거래 후 5년이 지나 해당거래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초과 환급받은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가공 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고 가공 세금계산서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을설) 가공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 하였으나 가공 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징세과-648, 2011.06.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476[부가가치세과-2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