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 적용 시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2017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이하 ‘법인전환’)함
○ A법인은 개인사업자일 때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2016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 감면’)을 적용받았고,
* 2015∼2016년 소기업 요건 충족하였고 2016년부터 쟁점 감면 적용함
- 법인전환 이후에도 2017∼2018년은 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 감면을 적용 받았으나,
- 2019년에는 매출액이 95억원이 됨에 따라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이하 ‘개정 규정’)을 적용하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 소기업(제조업) 매출액 기준금액: 80억원 (종전:100억원)
○ A법인은 쟁점 법인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개정 규정의 부칙(이하 ‘쟁점 부칙’) 제22조*를 적용하면
- 2019년에도 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임
* (경과규정)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봄
2. 질의요지
○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전환을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루. (생 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 마.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 종
매 출 액
식료품․의복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광업․건설업 및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 영상업 등
50억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 서비스업 등
30억원
교육,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1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2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 적용 시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2017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이하 ‘법인전환’)함
○ A법인은 개인사업자일 때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2016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 감면’)을 적용받았고,
* 2015∼2016년 소기업 요건 충족하였고 2016년부터 쟁점 감면 적용함
- 법인전환 이후에도 2017∼2018년은 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 감면을 적용 받았으나,
- 2019년에는 매출액이 95억원이 됨에 따라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이하 ‘개정 규정’)을 적용하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 소기업(제조업) 매출액 기준금액: 80억원 (종전:100억원)
○ A법인은 쟁점 법인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개정 규정의 부칙(이하 ‘쟁점 부칙’) 제22조*를 적용하면
- 2019년에도 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임
* (경과규정)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봄
2. 질의요지
○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전환을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루. (생 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 마.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 종
매 출 액
식료품․의복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광업․건설업 및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 영상업 등
50억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 서비스업 등
30억원
교육,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1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2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