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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 범위

서면-2020-법인-1862[법인세과-2882]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결산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모두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종교의 보급 혹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외부회계감사 의무와 결산공시 의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면제될 수 있음. 해당 법인이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판단, 그리고 최초 출연금 5% 이상자 존재 여부, 외부전문가 확인 의무 요건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각 의무별로 적용하여 해석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종교법인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결산공시 #세무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862[법인세과-2882]  ·  2020. 08. 12.

  • 국세청 서면-2020-법인-1862[법인세과-2882](2020.08.12)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일한 법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도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43조 제2항 제2호의 조건(출연자가 5% 미만 등)에 부합한다면 세무확인 의무 역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종교 보급에 현저히 기여하는 법인 여부는 사실판단이 요구되며, 최초에는 5% 이상 출연자가 있었으나 모금 등으로 해당 비중이 낮아졌다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43조 제2항 등 대통령령상 정한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의 적용 범위는 법 제5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3 제1항, 제43조 제4항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및 회계감사 의무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조건(출연자 요건, 자산/수입 기준 등 상세 명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일정 요건 충족 시 외부회계감사 면제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종교 보급 등 특정사업 영위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의무 면제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종교 등 특수공익법인 결산공시 의무 면제
사례 Q&A
1.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일 때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종교 보급이나 교화 사업을 주로 하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국세청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2. 공익법인 결산공시 의무 종교 관련 법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중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공시 의무 면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최초 출연자가 5%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미만인 경우 세무확인 의무는?
답변
최초 출연자가 5% 이상이었다가 현재 5% 미만이 된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5% 미만 요건을 충족할 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4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6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7의 경우,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1항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독교 문화예술 공연과 교육을 통한 복음 전함을 목적으로 2016년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전도(공연) 집회 사업과 문화예술 선교사 훈련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법인의 수입과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입 : ①기독교 창작뮤지컬 공연티켓판매수입(인당 2만원), ②선교사들로부터 받은 회비,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입

- 비용 : ① 대관비, 소품 등 공연비용, ② 선교사인 극단 공연배우들 생활비 및 교육훈련비, ③ 선교사인 기독교 문화 컨텐츠 창작자 생활비 및 교육훈련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 질의4)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5) 결산공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질의6) 최초 설립시 출연금의 5% 이상을 출연한 출연자가 있었지만, 기부금 모금액 등이 쌓여 해당 출연건이 5% 미만이 된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7)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2020.4.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7-상속증여-0826, 2018.11.29.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산세과-622, 2009.03.25.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09,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12. 서면-2020-법인-1862[법인세과-2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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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 범위

서면-2020-법인-1862[법인세과-2882]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결산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모두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종교의 보급 혹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외부회계감사 의무와 결산공시 의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면제될 수 있음. 해당 법인이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판단, 그리고 최초 출연금 5% 이상자 존재 여부, 외부전문가 확인 의무 요건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각 의무별로 적용하여 해석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종교법인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결산공시 #세무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862[법인세과-2882]  ·  2020. 08. 12.

  • 국세청 서면-2020-법인-1862[법인세과-2882](2020.08.12)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일한 법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도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43조 제2항 제2호의 조건(출연자가 5% 미만 등)에 부합한다면 세무확인 의무 역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종교 보급에 현저히 기여하는 법인 여부는 사실판단이 요구되며, 최초에는 5% 이상 출연자가 있었으나 모금 등으로 해당 비중이 낮아졌다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43조 제2항 등 대통령령상 정한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의 적용 범위는 법 제5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3 제1항, 제43조 제4항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및 회계감사 의무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조건(출연자 요건, 자산/수입 기준 등 상세 명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일정 요건 충족 시 외부회계감사 면제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종교 보급 등 특정사업 영위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의무 면제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종교 등 특수공익법인 결산공시 의무 면제
사례 Q&A
1.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일 때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종교 보급이나 교화 사업을 주로 하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국세청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2. 공익법인 결산공시 의무 종교 관련 법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중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공시 의무 면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최초 출연자가 5%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미만인 경우 세무확인 의무는?
답변
최초 출연자가 5% 이상이었다가 현재 5% 미만이 된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5% 미만 요건을 충족할 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4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6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7의 경우,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1항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독교 문화예술 공연과 교육을 통한 복음 전함을 목적으로 2016년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전도(공연) 집회 사업과 문화예술 선교사 훈련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법인의 수입과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입 : ①기독교 창작뮤지컬 공연티켓판매수입(인당 2만원), ②선교사들로부터 받은 회비,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입

- 비용 : ① 대관비, 소품 등 공연비용, ② 선교사인 극단 공연배우들 생활비 및 교육훈련비, ③ 선교사인 기독교 문화 컨텐츠 창작자 생활비 및 교육훈련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 질의4)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5) 결산공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질의6) 최초 설립시 출연금의 5% 이상을 출연한 출연자가 있었지만, 기부금 모금액 등이 쌓여 해당 출연건이 5% 미만이 된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7)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2020.4.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7-상속증여-0826, 2018.11.29.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산세과-622, 2009.03.25.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09,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12. 서면-2020-법인-1862[법인세과-2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