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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계약 해외운송제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권해석

서면-2017-부가-2500[부가가치세과-545]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체결된 제품 납품 계약에 따라 국내 사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운송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제품 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고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이 운송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국내 본점과 국내 공급업체 간 거래로 간주되어,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내거래 #해외운송 #제품납품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00[부가가치세과-545]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00[부가가치세과-545](2018.03.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제품 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두 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에서 역시 국내 업체 본점과 국내 공급업체 간 계약에 따라 해외로 직접 납품해도 이는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 따라서 본 건과 유사한 거래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 이동의 시작장이 국내인 경우 국내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과-859(2014.10.24): 국내업체 간 계약으로 해외에 직접 납품해도 국내거래 인정
  • 부가가치세과-1032(2013.10.31):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사례 Q&A
1. 국내에서 체결한 납품계약의 해외운송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체결된 납품계약을 기반으로 해외에 제품을 운송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국세청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국내계약·국내운송 개시 시 국내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2. 국내업체가 해외지사로 제품 발송 시 영세율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신고와 같은 요건 충족 시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 해외운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허용됩니다.
3. 재화 공급이 국내사업체 간 계약이나 해외 납품이면 어떤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국내사업자 간 계약 및 국내에서 공급이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유사 해석(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은 국내계약+해외납품도 국내거래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거래처 ⁠‘갑’은 해외에 지사들(A, B)이 있는 내국법인임

[거래형태]

  - 당사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법인 ⁠‘갑’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갑’으로부터 해외배송 대행을 의뢰받아 각 해외지사들로 분배, 발송함

  - ⁠‘갑’은 A,B(해외지사)로부터 제품대금 혹은 운송비를 받지 않으며 전체 제품대금은 ⁠‘갑’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며, 개별 운송비용은 A, B지사로부터 외화로 수령함

○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갑’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과세매출로 신고하였고 해외운송대행을 의뢰받아 A, B지사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및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A, B지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이 아닌 국내거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 A, B지사로부터 외화로 수령(수출신고시 INVOICE에 운송비로 표시되는 외화금액)하는 운송비에 대하여만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2500[부가가치세과-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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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계약 해외운송제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권해석

서면-2017-부가-2500[부가가치세과-545]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체결된 제품 납품 계약에 따라 국내 사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운송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제품 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고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이 운송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국내 본점과 국내 공급업체 간 거래로 간주되어,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내거래 #해외운송 #제품납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00[부가가치세과-545]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00[부가가치세과-545](2018.03.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제품 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두 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에서 역시 국내 업체 본점과 국내 공급업체 간 계약에 따라 해외로 직접 납품해도 이는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 따라서 본 건과 유사한 거래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 이동의 시작장이 국내인 경우 국내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과-859(2014.10.24): 국내업체 간 계약으로 해외에 직접 납품해도 국내거래 인정
  • 부가가치세과-1032(2013.10.31):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사례 Q&A
1. 국내에서 체결한 납품계약의 해외운송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체결된 납품계약을 기반으로 해외에 제품을 운송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국세청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국내계약·국내운송 개시 시 국내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2. 국내업체가 해외지사로 제품 발송 시 영세율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신고와 같은 요건 충족 시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 해외운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허용됩니다.
3. 재화 공급이 국내사업체 간 계약이나 해외 납품이면 어떤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국내사업자 간 계약 및 국내에서 공급이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유사 해석(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은 국내계약+해외납품도 국내거래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거래처 ⁠‘갑’은 해외에 지사들(A, B)이 있는 내국법인임

[거래형태]

  - 당사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법인 ⁠‘갑’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갑’으로부터 해외배송 대행을 의뢰받아 각 해외지사들로 분배, 발송함

  - ⁠‘갑’은 A,B(해외지사)로부터 제품대금 혹은 운송비를 받지 않으며 전체 제품대금은 ⁠‘갑’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며, 개별 운송비용은 A, B지사로부터 외화로 수령함

○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갑’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과세매출로 신고하였고 해외운송대행을 의뢰받아 A, B지사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및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A, B지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이 아닌 국내거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 A, B지사로부터 외화로 수령(수출신고시 INVOICE에 운송비로 표시되는 외화금액)하는 운송비에 대하여만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2500[부가가치세과-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