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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절차 및 면세적용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기존 면세 적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S요약

면세사업자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이 정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기존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 #면세 지속 #사업장 등록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  2021. 11. 10.

  • 국세청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2021.11.10) 회신 내용임.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기존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자번호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시 등록신청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관련 절차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며 별도의 추가 사업자등록은 불필요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의 의무 및 절차 근거 규정
사례 Q&A
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기존 면세업종도 면세적용 되나요?
답변
기존 면세업종은 추가로 과세사업을 등록하더라도 계속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기본통칙 8-11-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정정신고서 제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과세사업 추가 시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발급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8-11-2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2127, 2017.9.29.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과세사업인 학술연구 용역 및 사업장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되어 낙찰됨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⑩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2【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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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절차 및 면세적용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기존 면세 적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S요약

면세사업자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이 정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기존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 #면세 지속 #사업장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  2021. 11. 10.

  • 국세청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2021.11.10) 회신 내용임.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기존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자번호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시 등록신청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관련 절차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며 별도의 추가 사업자등록은 불필요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의 의무 및 절차 근거 규정
사례 Q&A
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기존 면세업종도 면세적용 되나요?
답변
기존 면세업종은 추가로 과세사업을 등록하더라도 계속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기본통칙 8-11-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정정신고서 제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과세사업 추가 시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발급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8-11-2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2127, 2017.9.29.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과세사업인 학술연구 용역 및 사업장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되어 낙찰됨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⑩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2【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