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2127, 2017.9.29.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과세사업인 학술연구 용역 및 사업장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되어 낙찰됨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2【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2127, 2017.9.29.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과세사업인 학술연구 용역 및 사업장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되어 낙찰됨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2【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서면-2021-부가-6631[부가가치세과-1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