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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홍콩증권거래소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홍콩증권거래소는 이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에 상장을 검토 중임
- 홍콩의 상장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에 앞서 해당 주식의 소유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있을 것이 요구됨
․ 위와 같은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당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당사가 신주를 발행(이하 “모집”)하거나 현재 당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 주식의 일부를 매각(이하 “매출”)할 예정임
․ 다만, 상기 주식의 모집 및 매출은 홍콩의 상장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식의 상장 직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장 상황이나 기존 주주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매출 없이 모집만 실행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홍콩증권거래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홍콩증권거래소가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생략
④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탁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0.03.30.-132호)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2.03.30.-253호)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적격 해외증권시장)
① 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이하 “적격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NYSE 유로넥스트(NYSE Euronext)
2. 나스닥증권시장(NASDAQ Stock Market)
3.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4.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5. 독일거래소(Deutsche Börse AG)
6. 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7. 싱가폴거래소(Singapore Exchange)
8.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9. 캐나다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거주자의 증권발행)
①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2.07.19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비세과-272, 2012.09.05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홍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