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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요건 및 귀속 판단 기준

서면-2015-징세-0120  ·  201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서가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는 요건과,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세무서가 채권압류를 할 때,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는 차용증, 계약서, 거래관계 장부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채권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후에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처분만이 금지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체납자 #귀속판단 #국세청 #국세징수법 #압류통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120  ·  2015. 04. 17.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5-징세-0120, 2015.4.17)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는 차용증서, 계약서, 거래관계 장부 등 관련 객관적 서류에 비추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이 원칙입니다.
  • 채권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해당 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그 송달이 완료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압류된 채권의 처분 제한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처분에만 적용되며,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582, 1993.12.18)도 참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1조: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 반드시 필요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채권'은 금전 또는 매각 가능한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원인이 확정된 장래채권·양도금지 특약 채권도 포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으나,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금지대상 아님
  • 징세46101-5582, 1993.12.18 사례: 체납자 귀속 여부는 차용증서, 계약서 등 서류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사례 Q&A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및 국세청 해석(서면-2015-징세-0120)에서 채권 귀속과 통지서 송달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체납자 귀속 채권 판단 시 세무서가 확인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는 차용증서, 계약서, 거래관계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채권 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징세46101-5582, 1993.12.18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객관적 서류에 의해 사실판단을 함이 원칙입니다.
3. 채권압류 통지서 송달 이후 제3채무자의 이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지서 송달 이후에는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2조와 기본통칙 42-0…2에서 송달 후 이행금지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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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582, 1993.12.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A세무서가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4. 12. A세무서로부터 甲에 대한 미지급채무 약 1억 8천만원이 있다 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음

  ○ 질의인은 2014. 07. 甲에게서 X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

  ○ 동 부동산은 2014. 05. B세무서로부터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

   - 이는 매수대금 잔액(약 1억 8천만원)으로 당연히 본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그 외에는 잔금이 없음이 A세무서의 질의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쌍방 확인한 바 있음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 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51-0…1 참조)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1 【 효력발생의 시기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2 【 이행의 금지 】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제25조 제1항의 서식)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3-0…1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43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력상태가 그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으로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다.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17. 서면-2015-징세-0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