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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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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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