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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기재부 2023.11.14)

국제조세제도과-632  ·  202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해외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CFC과세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32  ·  2023. 11.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2023.11.14)
  •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드 충족하여 해외지주회사로 인정된다면,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CFC과세 적용 배제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의 배당에 한해 해당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일정 부분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해외지주회사의 요건 및 CFC과세 적용 배제 요건 규정
사례 Q&A
1. 해외지주회사 배당금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
답변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11-14 유권해석에 따르면, CFC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 가능.
2.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3. 해외지주회사가 CFC 적용 배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CFC과세 적용 배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요건 모두 만족해야 법인세상 익금불산입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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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1. 14. 국제조세제도과-6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