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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차관 이자 7년 초과 규정 해석

국제조세협력과-524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의미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실제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를 의미하며, 7년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세조약 #한-네덜란드 #차관 #이자소득 #7년 초과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524  ·  2016. 11.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01)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란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지급되는 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실제로 차관의 기간이 7년을 초과해야 하며, 7년 이전에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원천지국 과세 제한 관련 특례 적용 요건으로, 계약상의 기간 뿐 아니라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차입기간과 상환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특례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제한 및 예외 규정
  • 제2항가목: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한 이자 지급 특례
  • 7년 초과 차입기간 요건: 차입기간이 7년을 넘는 경우에만 조약상 특례 적용
  • 상환 시기 요건: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시 특례 적용 제외
사례 Q&A
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차관 이자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될까요?
답변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에만 조세조약상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7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조약상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조세조약상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차관의 실제 차입기간과 상환 시점이 중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차관 기간 산정 시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상환일 중 어느 것이 우선되나요?
답변
조세조약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상환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원금·이자 전액을 7년 이내에 상환한 경우 조약 적용 제외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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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회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1. 국제조세협력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