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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한 사모사채 이자 원천징수율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법령해석과-1973]  ·  2016.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이자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사모사채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4%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이자소득으로 처리됨을 의미합니다.
#사모사채 #이사회 결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14% #비영업대금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법령해석과-1973]  ·  2016. 06. 17.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법령해석과-1973] 회신에 따름.
  •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한 사모사채라 하더라도 해당 사채 발행이 유효하다면,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4%로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세율을 결정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 이자의 경우 일반 이자소득으로 처리되어 14% 세율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면 25%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모사채 이자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9조: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그 밖의 이자소득은 14%의 원천징수 세율 적용
  • 상법 제469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하며, 예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 가능
  • 상법 시행령 제20조: 사채 발행 관련 대통령령 정의
사례 Q&A
1.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한 사모사채 이자도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해 1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일반 이자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사모사채 이자에 원천징수 14%를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16조와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14%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25%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는 비영업대금이익은 별도 세율(25%)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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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회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인 것입니다. 끝

○ 甲법인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체로서 대부자금 조달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함

  - 해당 사채발행 중 43%가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자 결재로 발행됨

  - 이사회 無결의 사모사채는 대부분 직원 및 특정개인에게 발행됨

2. 질의내용

 ○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또는 증권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세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상법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상법시행령 제20조 【사채의 발행】

 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17.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법령해석과-1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