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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 현물출자 시 조세특례제한법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05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미소 또는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 부동산이 아니며,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소유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해당 조항에 따라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미소 #현물출자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농작물재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5  ·  2016. 02.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2016.2.25.)
  •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 역시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단, 자기 소유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만 동법 제68조 제3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물출자 부동산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자기 소유 농지 및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 특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함
  • 이월과세 적용 대상 부동산은 농지와 직접 관련된 부동산에 한함
사례 Q&A
1. 정미소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회신에서 정미소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힘.
2. 위탁받은 농지에 사용하는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용 건물은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회신은 자기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을 명시.
3. 이월과세 적용 받으려면 어떤 부동산이어야 하나요?
답변
자기 소유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어야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과 기획재정부의 해석 모두 해당 조건을 요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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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25. 재산세제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