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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상권 만료 후 토지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  2019.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상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아니더라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지상권 #만료 #토지 사용료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불법점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  2019.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2019.09.24)
  • 임대차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무상지상권 기간 만료 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사용료 상당액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합의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범주(임대소득 또는 비과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단, 지역권 등 일부 권리는 제외 가능
  •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 ‘대여’란 임대차계약 외에도 기타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열거
  • 소득세법 제45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제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외 기타소득의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지상권 만료 후 토지 무단점유 배상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상권 만료 이후 토지 무단점유에 대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법점유로 인한 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 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은 기타 방법으로 받은 대가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된 토지 사용료는 과세소득인가요?
답변
국가배상법상 무단점유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000-00 등 0필지에 존속기간 30년의 무상지상권을 설정(1차: 1985.**.**., 2차: 1986.**.**.)하여 ☆☆☆의 용지로 점유․사용함

  - 해당 지상권의 만료일은 2015.**.**. ⁠(1차) 및 2016.**.**.(2차)임

 ○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기 토지를 ☆☆☆에서 계속적 사용하기 위하여 ☆☆☆와 신청인간 다음과 같이 협의

  - 2014.8.**., 2014.10.**.: 무상지상권사용 설정 협의 요청(☆☆☆)→거절(신청인)

  - 2015.10.**. :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

  - 2015.11.**. : 보상계획 통지에 따른 사용료 감정평가 실시

  - 2015.11.**. : 1차 지상권 해제

  - 2016.7.**. : 2차 지상권 해제

  - 2018.9.**. : 무상지상권 해제 이후 기간부터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까지의 사용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된다는 통보에 따라 국가배상신청

  - 2018.12.**. : 임대차계약 체결(임대기간 2018.7.1.~2019.6.30.)

  - 2019.5.**. : 2018년 상반기 토지 사용료 국가배상절차를 통해 지급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국가배상신청액(9,734,339,753원) 변경서 제출

  - 2019.5.**. :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 지급 결정

  - 2019.6.**. :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청구

 ○ 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주요 내용

‧사고발생일시 : 2015.11월 경(일부는 2016.7월경)부터 2018.6.30.까지

‧배상책임유무 : 국가책임 있음

‧결정이유

 -대한민국은 본건 토지의 무상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기 전인 2018.6.30.까지 본건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본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과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업체의 토지사용료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

 ○토지 무상 사용 기간 경과 이후 임대차계약 이전의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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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상권 만료 후 토지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  2019.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상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아니더라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지상권 #만료 #토지 사용료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  2019.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2019.09.24)
  • 임대차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무상지상권 기간 만료 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사용료 상당액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합의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범주(임대소득 또는 비과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단, 지역권 등 일부 권리는 제외 가능
  •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 ‘대여’란 임대차계약 외에도 기타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열거
  • 소득세법 제45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제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외 기타소득의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지상권 만료 후 토지 무단점유 배상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상권 만료 이후 토지 무단점유에 대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법점유로 인한 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 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은 기타 방법으로 받은 대가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된 토지 사용료는 과세소득인가요?
답변
국가배상법상 무단점유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000-00 등 0필지에 존속기간 30년의 무상지상권을 설정(1차: 1985.**.**., 2차: 1986.**.**.)하여 ☆☆☆의 용지로 점유․사용함

  - 해당 지상권의 만료일은 2015.**.**. ⁠(1차) 및 2016.**.**.(2차)임

 ○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기 토지를 ☆☆☆에서 계속적 사용하기 위하여 ☆☆☆와 신청인간 다음과 같이 협의

  - 2014.8.**., 2014.10.**.: 무상지상권사용 설정 협의 요청(☆☆☆)→거절(신청인)

  - 2015.10.**. :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

  - 2015.11.**. : 보상계획 통지에 따른 사용료 감정평가 실시

  - 2015.11.**. : 1차 지상권 해제

  - 2016.7.**. : 2차 지상권 해제

  - 2018.9.**. : 무상지상권 해제 이후 기간부터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까지의 사용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된다는 통보에 따라 국가배상신청

  - 2018.12.**. : 임대차계약 체결(임대기간 2018.7.1.~2019.6.30.)

  - 2019.5.**. : 2018년 상반기 토지 사용료 국가배상절차를 통해 지급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국가배상신청액(9,734,339,753원) 변경서 제출

  - 2019.5.**. :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 지급 결정

  - 2019.6.**. :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청구

 ○ 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주요 내용

‧사고발생일시 : 2015.11월 경(일부는 2016.7월경)부터 2018.6.30.까지

‧배상책임유무 : 국가책임 있음

‧결정이유

 -대한민국은 본건 토지의 무상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기 전인 2018.6.30.까지 본건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본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과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업체의 토지사용료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

 ○토지 무상 사용 기간 경과 이후 임대차계약 이전의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