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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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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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000-00 등 0필지에 존속기간 30년의 무상지상권을 설정(1차: 1985.**.**., 2차: 1986.**.**.)하여 ☆☆☆의 용지로 점유․사용함
- 해당 지상권의 만료일은 2015.**.**. (1차) 및 2016.**.**.(2차)임
○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기 토지를 ☆☆☆에서 계속적 사용하기 위하여 ☆☆☆와 신청인간 다음과 같이 협의
- 2014.8.**., 2014.10.**.: 무상지상권사용 설정 협의 요청(☆☆☆)→거절(신청인)
- 2015.10.**. :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
- 2015.11.**. : 보상계획 통지에 따른 사용료 감정평가 실시
- 2015.11.**. : 1차 지상권 해제
- 2016.7.**. : 2차 지상권 해제
- 2018.9.**. : 무상지상권 해제 이후 기간부터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까지의 사용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된다는 통보에 따라 국가배상신청
- 2018.12.**. : 임대차계약 체결(임대기간 2018.7.1.~2019.6.30.)
- 2019.5.**. : 2018년 상반기 토지 사용료 국가배상절차를 통해 지급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국가배상신청액(9,734,339,753원) 변경서 제출
- 2019.5.**. :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 지급 결정
- 2019.6.**. :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청구
○ 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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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시 : 2015.11월 경(일부는 2016.7월경)부터 2018.6.30.까지 ‧배상책임유무 : 국가책임 있음 ‧결정이유 -대한민국은 본건 토지의 무상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기 전인 2018.6.30.까지 본건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본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과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업체의 토지사용료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계산함 |
2. 질의내용
○토지 무상 사용 기간 경과 이후 임대차계약 이전의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법령해석과-2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