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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범위와 본점 회계처리 방법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 전체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자기자본금 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회계처리 방법 #본점 회계 #자기자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서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시 자산·자본금 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자기자본금 추산 시,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반영한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의 회계처리 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2항: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의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에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기준은?
답변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 총자산가액 중 자기자본금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자기자본금 비율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자본금 비율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국제조세제도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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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범위와 본점 회계처리 방법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 전체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자기자본금 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회계처리 방법 #본점 회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서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시 자산·자본금 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자기자본금 추산 시,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반영한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의 회계처리 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2항: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의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에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기준은?
답변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 총자산가액 중 자기자본금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자기자본금 비율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자본금 비율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국제조세제도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