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예식장 겸영 시 음식점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  ·  202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를 실시한다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즉, 감면 요건인 업종 분리와 소득 구분이 충족될 경우, 음식점업 사업부문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점업 #예식장업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  ·  2022. 05. 09.

  • 국세청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2022-05-09)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2022.5.4.)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를 명확히 하고, 음식점업의 수입금액과 비용, 소득 등을 정확히 분리해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음식점업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감면 적용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관련 시설기준 및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예식장업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 사업장별, 업종별, 세목별로 구분된 장부와 증빙, 사업자등록 등 구분경리의 명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감면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명확한 구분경리를 통해 각 사업별 소득구분 방식을 요구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및 구분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음식점업 관련 업종(일반음식점영업 등) 정의
사례 Q&A
1.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하는 내국법인, 음식점업 세액감면 가능?
답변
명확하게 구분경리를 실시하면 음식점업 소득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분경리가 요건입니다.
2. 음식점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속해야 하며 관련 시설기준, 인허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서 업종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예식장업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식장업 소득은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감면업종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9.7. 예식장업, 일반음식점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 2017∼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 및 법인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음식점업과 예식장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함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음식점업

8,783

10,240

9,085

5,673

예식장업

1,393

2,150

2,411

1,934

임대업

27

16

11

11

합계

10,203

12,406

11,507

7,918

 ○ A법인은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음식점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6.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생략)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9.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예식장 겸영 시 음식점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  ·  202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를 실시한다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즉, 감면 요건인 업종 분리와 소득 구분이 충족될 경우, 음식점업 사업부문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점업 #예식장업 #구분경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  ·  2022. 05. 09.

  • 국세청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2022-05-09)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2022.5.4.)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를 명확히 하고, 음식점업의 수입금액과 비용, 소득 등을 정확히 분리해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음식점업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감면 적용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관련 시설기준 및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예식장업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 사업장별, 업종별, 세목별로 구분된 장부와 증빙, 사업자등록 등 구분경리의 명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감면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명확한 구분경리를 통해 각 사업별 소득구분 방식을 요구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및 구분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음식점업 관련 업종(일반음식점영업 등) 정의
사례 Q&A
1.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하는 내국법인, 음식점업 세액감면 가능?
답변
명확하게 구분경리를 실시하면 음식점업 소득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분경리가 요건입니다.
2. 음식점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속해야 하며 관련 시설기준, 인허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서 업종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예식장업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식장업 소득은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감면업종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9.7. 예식장업, 일반음식점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 2017∼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 및 법인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음식점업과 예식장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함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음식점업

8,783

10,240

9,085

5,673

예식장업

1,393

2,150

2,411

1,934

임대업

27

16

11

11

합계

10,203

12,406

11,507

7,918

 ○ A법인은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음식점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6.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생략)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9.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