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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손금 인정 여부 및 지정기부금 해당성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법령해석과-694]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법인이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일반 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후 출연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해당성도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지정기부금 #손금불인정 #법인세법 #출연금 #협력업체 보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법령해석과-694]  ·  2021. 03. 0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법령해석과-694, 2021-03-02) 회신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2021.2.24.) 해석에 근거합니다.
  •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손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 불인정으로 판단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출연분은 해당 규정 개정으로 인해 지정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령 개정일 기준, 그리고 출연 주체 및 목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정의,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2020.12.22. 개정 전):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해당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보증 관련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기본재산 및 출연 주체, 조건 명시
  •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116, 2021.2.24.):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성 명확화
사례 Q&A
1. 기술보증기금에 일반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세법상 손금이 되나요?
답변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일반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유권해석에서 사업 관련성이 불인정됨을 근거로 손금 인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전에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2020.12.22. 개정 전) 및 기획재정부 2021.2.24. 해석에 따라 이 시기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인정 근거가 됩니다.
3. 일반 법인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조건으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과 손비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손비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손금 불인정,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끝.

1. 사실관계

 ○기술보증기금(이하 'A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A법인은 보증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A법인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A법인에 출연을 하는 금융회사등과 정부 이외에도

  -일반 법인들과 아래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출연협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출연받고 있음

  

1. 출연기업의 협력업체 보증

2. 협약체결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기업 보증

   *금융회사등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A법인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야 하나, 일반 법인들은 A법인에 출연 의무 없음

2. 질의내용

 ○법인(금융회사등은 제외)이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5."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법령해석과-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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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손금 인정 여부 및 지정기부금 해당성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법령해석과-694]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법인이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일반 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후 출연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해당성도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지정기부금 #손금불인정 #법인세법 #출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법령해석과-694]  ·  2021. 03. 0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법령해석과-694, 2021-03-02) 회신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2021.2.24.) 해석에 근거합니다.
  •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손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 불인정으로 판단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출연분은 해당 규정 개정으로 인해 지정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령 개정일 기준, 그리고 출연 주체 및 목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정의,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2020.12.22. 개정 전):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해당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보증 관련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기본재산 및 출연 주체, 조건 명시
  •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116, 2021.2.24.):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성 명확화
사례 Q&A
1. 기술보증기금에 일반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세법상 손금이 되나요?
답변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일반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유권해석에서 사업 관련성이 불인정됨을 근거로 손금 인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전에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2020.12.22. 개정 전) 및 기획재정부 2021.2.24. 해석에 따라 이 시기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인정 근거가 됩니다.
3. 일반 법인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조건으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과 손비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손비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손금 불인정,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끝.

1. 사실관계

 ○기술보증기금(이하 'A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A법인은 보증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A법인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A법인에 출연을 하는 금융회사등과 정부 이외에도

  -일반 법인들과 아래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출연협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출연받고 있음

  

1. 출연기업의 협력업체 보증

2. 협약체결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기업 보증

   *금융회사등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A법인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야 하나, 일반 법인들은 A법인에 출연 의무 없음

2. 질의내용

 ○법인(금융회사등은 제외)이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5."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법령해석과-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