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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장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감정가액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타 도로를 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장되는 도로 공사비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이며, 별도의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신청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야적장을 관통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도로를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취득하여 야적장으로 조성하고자 산업단지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야적장 관통도로를 감정평가가액으로 매입하면서 관통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개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이하 “산업단지”라 함)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수출차량 선적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당사의 야적장은 아래 도면과 같이 중로 1-24호선에 의하여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어, 선적용 자동차가 다른 필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적대상차량의 도로 운행이 필수적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받는데 연간 약 40억원의 비용과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음
○ 이에 당사는 야적장 관통도로의 폐지 민원을 경기도, 평택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13년 11월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시와 MOU를 체결함
- MOU는 야적장을 관통하던 중로 1-24호선을 폐지하고 주변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로 2-2호선의 도로연장개설을 내용으로 2013년 12월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14년 4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까지 변경이 완료된 상황임
○ 당사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따라 중로 2-2호선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시행완료 후 평택시로부터 중로 1-24호선 부지를 감정평가가액(약 60억원)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 본건 공사비(약 8∼9억원), 도로 연장시 가각부(도로 교차지점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곡선화한 부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주) 소유토지를 11,500,000원에 매입하기로 양사가 합의함
2. 질의내용
○ 본건 공사와 야적장 관통 도로의 취득이 교환거래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본건 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