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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와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4199]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증법 제2조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30% 이상 출자자가 법인을 지배하고 그 임원(사용인)과의 관계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과배당 #특수관계인 #임원 #사용인 #최대주주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4199]  ·  2021. 11.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2021.11.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적용 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봅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A(최대주주)가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가 임원(사용인)이라면, 동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호, 제6호, 제3항제1호 기준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입니다.
  • 동 답변에서 A와 B, C, D는 상증법상 친족관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출자에 의한 지배’ 법인의 임원(사용인) 관계이므로 특수관계인 관계가 인정됩니다.
  • 지분율‧경영관계 등 관계 판단 시 시행령상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 특수관계인 정의(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 대통령령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과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세부 범위(사용인·임원·공동 출자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 출자지배 법인 임원의 사용인 등도 특수관계인에 포함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시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임원(사용인)이 동일 법인에 소속된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와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785 회신이 그 근거가 됩니다.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간의 배당 불균등 상황에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 및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특수관계인 판정 시 친족이 아니어도 임원은 포함되나요?
답변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도 출자지배 법인의 임원(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제6호가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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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이하 ⁠‘A’)은 갑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임

 ○갑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주식수(지분율)

관 계*2

2021년 3월 배당금 지급현황

합 계

20,000주(100%)

3억원

A*1

9,806주(49.03%)

갑법인 대표이사

3억원

B*1

9,806주(49.03%)

갑법인 사내이사

0원

C*1

194주(0.97%)

갑법인 사내이사

0원

D*1

194주(0.97%)

갑법인 사내이사

0원

   *1. A와 B, C, D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A, B, C, D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21.3.5. 주주총회 시 갑법인은 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A는 해당 배당금 3억원을 전부 수령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법 제41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4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