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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 공동소유자 소유 여부 판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법령해석과-1521]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의 '소유자'에 50%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인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의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0%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인 직계존속 역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기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공동소유 #소유자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기준 #1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법령해석과-1521]  ·  2021. 04.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법령해석과-1521)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법문 중 '소유자'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됨.
  • 회신에 따르면, 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공동소유자인 직계존속(예: 모친)도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재산기준 산정 시 해당 자산을 합산함.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산정 시, 공동소유 지분을 가진 가족의 재산도 포함되어 판단됨.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에서도 공동소유자의 소유분에 대한 명확한 합산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쟁점주택을 공동소유한 직계존속도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합산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1세대의 범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4·5항: 재산의 합계액 산정 방법 및 소유자 결정 시 지방세법 제107조 준용 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 공유재산의 소유자(납세의무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분권자로 명확화
사례 Q&A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동산을 부모와 공동소유하면 재산기준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공동소유자인 부모도 소유자로 보고 해당 주택의 지분 가액이 재산기준에 합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소유자도 '소유자'에 포함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공동소유 지분이 있으면 직계존속도 소유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예, 공동소유지분이 있으면 직계존속도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50% 등 공동지분도 소유권으로 간주됩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액 산정에서 공동소유 부동산의 어느 부분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별 소유액을 가구원별로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시행령 준용으로, 공유재산은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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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9.06.01.기준 본인과 모친이 50:5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음(모친 별도 거주)

  -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공동소유한 모친도 조특령§100의4①(4)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가구원 재산기준 산정시 모친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질의인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2. 질의내용

 ○ 조특령§100의4①(4)의 법문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해석에 있어서 50%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자인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중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삭제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법령해석과-1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