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9.06.01.기준 본인과 모친이 50:5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음(모친 별도 거주)
-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공동소유한 모친도 조특령§100의4①(4)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가구원 재산기준 산정시 모친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질의인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2. 질의내용
○ 조특령§100의4①(4)의 법문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해석에 있어서 50%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자인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중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삭제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법령해석과-1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9.06.01.기준 본인과 모친이 50:5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음(모친 별도 거주)
-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공동소유한 모친도 조특령§100의4①(4)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가구원 재산기준 산정시 모친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질의인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2. 질의내용
○ 조특령§100의4①(4)의 법문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해석에 있어서 50%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자인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중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삭제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법령해석과-1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