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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근무기간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건

서면-2023-원천-3118  ·  202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도 국내에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한지요?

S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현 퇴직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해외자회사 #세액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118  ·  2025. 02. 13.

  • 국세청 서면-2023-원천-3118(2025.2.13.), 서면-2023-법규소득-4273(2024.6.20.) 회신 기준임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정산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역시 국내에 신고되어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및 합산 정산이 필요합니다.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이 불가하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3-법규소득-4273)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 정산,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월수 차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전출 등 특수상황에 대한 퇴직 판정 특례
  • 소득세법 제57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 서면-2023-법규소득-4273(2024.6.20.):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 요건임을 재확인
사례 Q&A
1. 해외자회사 근무기간 퇴직소득도 세액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해외자회사 근무기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도 국내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영향은?
답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4273에 따르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 요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 납부한 퇴직소득세도 합산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근거하여,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및 서면-2023-법규소득-4273('24.6.2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직원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xx.xx.xx.

甲법인* 입사

’xx.xx.xx.

甲법인에서 A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①) 수령

’xx.xx.xx.

A법인에서 甲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②) 수령**

(甲법인 임원으로 선임)

’xx.xx.xx.

甲법인에서 乙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③) 수령

’xx.xx.xx.

乙법인 근무 후 계열사 최종 퇴직하며 퇴직금(④) 수령

   *甲법인: 질의법인(국내법인)
A법인: 甲의 해외 자회사(국외 B국 소재)
乙법인: 甲의 국내 자회사

  **A법인 근무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B국에 납부 후 대한민국 국세청에 국외원천소득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쟁점 소득자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소득도 정산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서면-2023-법규소득-4273(2024.6.20.)

  제목: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3. 서면-2023-원천-3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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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근무기간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건

서면-2023-원천-3118  ·  202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도 국내에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한지요?

S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현 퇴직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해외자회사 #세액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118  ·  2025. 02. 13.

  • 국세청 서면-2023-원천-3118(2025.2.13.), 서면-2023-법규소득-4273(2024.6.20.) 회신 기준임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정산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역시 국내에 신고되어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및 합산 정산이 필요합니다.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이 불가하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3-법규소득-4273)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 정산,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월수 차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전출 등 특수상황에 대한 퇴직 판정 특례
  • 소득세법 제57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 서면-2023-법규소득-4273(2024.6.20.):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 요건임을 재확인
사례 Q&A
1. 해외자회사 근무기간 퇴직소득도 세액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해외자회사 근무기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도 국내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영향은?
답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4273에 따르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 요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 납부한 퇴직소득세도 합산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근거하여,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및 서면-2023-법규소득-4273('24.6.2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직원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xx.xx.xx.

甲법인* 입사

’xx.xx.xx.

甲법인에서 A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①) 수령

’xx.xx.xx.

A법인에서 甲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②) 수령**

(甲법인 임원으로 선임)

’xx.xx.xx.

甲법인에서 乙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③) 수령

’xx.xx.xx.

乙법인 근무 후 계열사 최종 퇴직하며 퇴직금(④) 수령

   *甲법인: 질의법인(국내법인)
A법인: 甲의 해외 자회사(국외 B국 소재)
乙법인: 甲의 국내 자회사

  **A법인 근무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B국에 납부 후 대한민국 국세청에 국외원천소득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쟁점 소득자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소득도 정산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서면-2023-법규소득-4273(2024.6.20.)

  제목: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3. 서면-2023-원천-3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