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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교육·치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  ·  2019.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사업자가 산림 관련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 교육, 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실질적인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  ·  2019. 05.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2019-05-03) 회신에 따르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교육용역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주무관청에 등록·허가·인가된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법률상 등록)과는 별도로 실제 교육용역 공급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만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감독이 없는 산림복지전문업자의 관련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산림청장에게 등록 필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범위(산림치유업, 숲해설업 등) 명시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자격요건 등 별표5 기준 정의
사례 Q&A
1. 산림복지전문업 면허만 있으면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감독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2.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치유업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별도 인허가나 실질적 감독을 받지 않는 한 산림치유업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의 인가·등록·감독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3. 숲해설업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숲해설업에서 제공하는 지도·교육 서비스는 주무관청 인허가 또는 감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이 유권해석이 산림복지전문업의 교육·치유용역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제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을 영위하며 수강생들에게 산림과 관련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으로 구분되며

  - 산림복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산림복지령 §25① 별표5) 및 등록현황(2018.12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유형

등 록 기 준

등록현황

기술인력(자격요건)

자본금

시설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14건(232명)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천만원

이상

19건(78명)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207건(1,558명)

유아숲교육업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153건(633명)

숲길등산지도업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14건(46명)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전문업체 내 교육시설 또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을 이용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산림을 이용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치유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 법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지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법 제26조【지도‧명령 및 조사】

  ①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및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 법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법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시행규칙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출처 : 국세청 2019. 05. 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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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교육·치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  ·  2019.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사업자가 산림 관련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 교육, 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실질적인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  ·  2019. 05.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2019-05-03) 회신에 따르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교육용역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주무관청에 등록·허가·인가된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법률상 등록)과는 별도로 실제 교육용역 공급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만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감독이 없는 산림복지전문업자의 관련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산림청장에게 등록 필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범위(산림치유업, 숲해설업 등) 명시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자격요건 등 별표5 기준 정의
사례 Q&A
1. 산림복지전문업 면허만 있으면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감독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2.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치유업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별도 인허가나 실질적 감독을 받지 않는 한 산림치유업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의 인가·등록·감독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3. 숲해설업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숲해설업에서 제공하는 지도·교육 서비스는 주무관청 인허가 또는 감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이 유권해석이 산림복지전문업의 교육·치유용역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제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을 영위하며 수강생들에게 산림과 관련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으로 구분되며

  - 산림복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산림복지령 §25① 별표5) 및 등록현황(2018.12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유형

등 록 기 준

등록현황

기술인력(자격요건)

자본금

시설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14건(232명)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천만원

이상

19건(78명)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207건(1,558명)

유아숲교육업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153건(633명)

숲길등산지도업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14건(46명)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전문업체 내 교육시설 또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을 이용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산림을 이용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치유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 법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지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법 제26조【지도‧명령 및 조사】

  ①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및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 법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법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시행규칙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출처 : 국세청 2019. 05. 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1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