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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기 판단

서면-2019-법인-3967[법인세과-3862]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및 ESS설비 설치 시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시기는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과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용일 관련해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일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태양광발전설비 #ESS #투자완료일 #실제사용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67[법인세과-3862]  ·  2020. 10. 30.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67[법인세과-3862](2020.10.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서 '투자완료일'은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시설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로 판단됩니다.
  • 태양광발전시설과 ESS설비의 경우 실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날, 즉 실제 사용을 개시한 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2018.12.26.)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일(2019.1.2.) 중 어느 날이 투자완료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제3항: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한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ESS 등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 구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태양에너지, ESS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의
사례 Q&A
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국세청 서면-2019-법인-3967 회신에서 투자완료일 기준의 세액공제를 명시하였습니다.
2. 투자완료일은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과 실제 전력계약 체결일 중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투자완료일은 실제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 유권해석에 따라, 실사용 개시일이 투자완료일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태양광, ESS 설비 투자세액공제 시 실제 공제신청 연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어느 쪽이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납세자 선택권 부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의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통해 실제 전기를 생산한 날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5.31. 태양광발전설비 및 태양광연계형 ESS*설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함

    *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는 시스템

  -공사대금은 ’18.6.1.과 ’19.1.25.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18.12.27.에 수취함

○질의법인은 ⁠‘18.12.26.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19.1.2. **공사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납품하기 시작함

2. 질의내용

○태양광발전설비와 태양광연계형 ESS 설비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시기

  -**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받은 날(’18.12. 26.)인지, **공사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인지(’19.1.2.) 등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3. 관련법령

○ 서면-2015-법인-0153, 2015.05.29.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2008.09.26.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부칙(2008.09.26. 법률 제9131호) 제5조의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62, 1997.01.09.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법인-3967[법인세과-3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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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기 판단

서면-2019-법인-3967[법인세과-3862]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및 ESS설비 설치 시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시기는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과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용일 관련해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일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태양광발전설비 #ESS #투자완료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67[법인세과-3862]  ·  2020. 10. 30.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67[법인세과-3862](2020.10.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서 '투자완료일'은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시설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로 판단됩니다.
  • 태양광발전시설과 ESS설비의 경우 실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날, 즉 실제 사용을 개시한 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2018.12.26.)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일(2019.1.2.) 중 어느 날이 투자완료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제3항: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한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ESS 등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 구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태양에너지, ESS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의
사례 Q&A
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국세청 서면-2019-법인-3967 회신에서 투자완료일 기준의 세액공제를 명시하였습니다.
2. 투자완료일은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일과 실제 전력계약 체결일 중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투자완료일은 실제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 유권해석에 따라, 실사용 개시일이 투자완료일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태양광, ESS 설비 투자세액공제 시 실제 공제신청 연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어느 쪽이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납세자 선택권 부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의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통해 실제 전기를 생산한 날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5.31. 태양광발전설비 및 태양광연계형 ESS*설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함

    *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는 시스템

  -공사대금은 ’18.6.1.과 ’19.1.25.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18.12.27.에 수취함

○질의법인은 ⁠‘18.12.26.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19.1.2. **공사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납품하기 시작함

2. 질의내용

○태양광발전설비와 태양광연계형 ESS 설비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시기

  -**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받은 날(’18.12. 26.)인지, **공사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인지(’19.1.2.) 등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3. 관련법령

○ 서면-2015-법인-0153, 2015.05.29.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2008.09.26.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부칙(2008.09.26. 법률 제9131호) 제5조의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62, 1997.01.09.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법인-3967[법인세과-3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