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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법령해석과-3069]  ·  2019.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될 때,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나 개별 쇼핑몰 약관상의 구매결정기간 등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용판매와 달리 상품 인도가 곧 손익 확정으로 보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온라인몰 #반품 #청약철회 #손익귀속시기 #상품인도일 #통신판매중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법령해석과-3069]  ·  2019. 11. 2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2019.11.25.) 회신에 따르면,
  • 의류제조업 법인이 자사 온라인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경우,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기간이나 쇼핑몰 약관상 구매결정기간이 소비자에게 부여되어 반품 또는 교환이 가능하더라도 손익귀속 연도는 상품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40조 근거에 따라 이뤄졌으며, 인도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는 상품이 시용판매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판매로 보아 인도일에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 손익을 조정하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 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판매손익 귀속 연도로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18조: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처리를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 수익인식 요건과 불확실성 기준 제시
사례 Q&A
1. 온라인몰 상품 판매 반품가능 기간이 있으면 손익귀속연도는 어떻게 잡나요?
답변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일반 상품 판매는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이 귀속됩니다.
2. 시용판매와 일반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시용판매는 구입의사 표시 또는 반송기간 만료일에 손익이 귀속되고, 일반 판매(청약철회·구매결정기간 보장)는 인도일에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1호 및 2호에 각각 시용판매와 일반판매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 통신판매에서 반품이나 환불 시 수익 인식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답변
청약철회 등에 의해 환불이 실제 발생한 경우, 이미 인식한 손익은 환불처리 시 해당 사업연도에 손익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실제 반품·환불 발생 시 손익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자사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갑법인은 자사 온라인 몰 및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구매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품 등을 해주어야 함

 ○갑법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온라인 몰에서는 약관에 청약철회기간 외에 구매결정기간(일반적으로 7일)을 추가로 규정하여

  - 해당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구매자)는 구매결정기간 내에 구매결정,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 구매결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구매결정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구매결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 구매자는 구매결정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자동구매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상품의 미수령, 반품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와 갑법인은 소비자(구매자)가 구매확정을 처리한 때 또는 자동구매결정된 때 판매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함

2. 질의요지

 ○(질의1) 내국법인이 자사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기간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2) 내국법인이 약관에 구매결정기간을 규정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 해당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기간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16.2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⑷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예: 색상이나 크기가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법령해석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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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법령해석과-3069]  ·  2019.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될 때,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나 개별 쇼핑몰 약관상의 구매결정기간 등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용판매와 달리 상품 인도가 곧 손익 확정으로 보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온라인몰 #반품 #청약철회 #손익귀속시기 #상품인도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법령해석과-3069]  ·  2019. 11. 2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2019.11.25.) 회신에 따르면,
  • 의류제조업 법인이 자사 온라인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경우,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기간이나 쇼핑몰 약관상 구매결정기간이 소비자에게 부여되어 반품 또는 교환이 가능하더라도 손익귀속 연도는 상품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40조 근거에 따라 이뤄졌으며, 인도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는 상품이 시용판매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판매로 보아 인도일에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 손익을 조정하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 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판매손익 귀속 연도로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18조: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처리를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 수익인식 요건과 불확실성 기준 제시
사례 Q&A
1. 온라인몰 상품 판매 반품가능 기간이 있으면 손익귀속연도는 어떻게 잡나요?
답변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일반 상품 판매는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이 귀속됩니다.
2. 시용판매와 일반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시용판매는 구입의사 표시 또는 반송기간 만료일에 손익이 귀속되고, 일반 판매(청약철회·구매결정기간 보장)는 인도일에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1호 및 2호에 각각 시용판매와 일반판매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 통신판매에서 반품이나 환불 시 수익 인식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답변
청약철회 등에 의해 환불이 실제 발생한 경우, 이미 인식한 손익은 환불처리 시 해당 사업연도에 손익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실제 반품·환불 발생 시 손익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자사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갑법인은 자사 온라인 몰 및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구매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품 등을 해주어야 함

 ○갑법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온라인 몰에서는 약관에 청약철회기간 외에 구매결정기간(일반적으로 7일)을 추가로 규정하여

  - 해당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구매자)는 구매결정기간 내에 구매결정,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 구매결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구매결정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구매결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 구매자는 구매결정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자동구매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상품의 미수령, 반품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와 갑법인은 소비자(구매자)가 구매확정을 처리한 때 또는 자동구매결정된 때 판매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함

2. 질의요지

 ○(질의1) 내국법인이 자사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기간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2) 내국법인이 약관에 구매결정기간을 규정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 해당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기간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16.2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⑷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예: 색상이나 크기가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법령해석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