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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소급법에 따라 변경하면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해당 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및 사후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바꾸면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뒤, 해당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세무조정 #손금산입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  2021. 08. 1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기타) 처분 및 동액 익금산입(유보) 처분으로 세무조정함
  • 소득처분에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은 이후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함
  • 소급법에 따라 회계상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반영된 부분을 세법상 익금·손금의 귀속 연도에 맞추어 세무조정해야 함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조정 내역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내국법인이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으로 하되, 재고자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법인세법 제43조: 익금·손금 귀속, 자산·부채 취득 및 평가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에 광물, 원석 등 재고자산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는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변경 시 소급 적용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처리
사례 Q&A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을 동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계처리 금액 전체를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계상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세법상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익금산입(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실제 재고가 매출원가로 반영될 때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거, 실제 재고자산이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추인이 이루어집니다.
3.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방법 변경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방법을 소급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에 따라 세무조정할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유보금액의 추인 시점)

2. 사실관계

○A법인은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물, 원석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 향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회계처리(소급법)를 할 예정임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대) 재고자산 10,000,000원

○ A법인은 상기와 같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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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소급법에 따라 변경하면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해당 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및 사후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바꾸면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뒤, 해당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세무조정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  2021. 08. 1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기타) 처분 및 동액 익금산입(유보) 처분으로 세무조정함
  • 소득처분에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은 이후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함
  • 소급법에 따라 회계상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반영된 부분을 세법상 익금·손금의 귀속 연도에 맞추어 세무조정해야 함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조정 내역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내국법인이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으로 하되, 재고자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법인세법 제43조: 익금·손금 귀속, 자산·부채 취득 및 평가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에 광물, 원석 등 재고자산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는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변경 시 소급 적용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처리
사례 Q&A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을 동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계처리 금액 전체를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계상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세법상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익금산입(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실제 재고가 매출원가로 반영될 때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거, 실제 재고자산이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추인이 이루어집니다.
3.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방법 변경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방법을 소급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에 따라 세무조정할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유보금액의 추인 시점)

2. 사실관계

○A법인은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물, 원석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 향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회계처리(소급법)를 할 예정임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대) 재고자산 10,000,000원

○ A법인은 상기와 같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