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인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정상적 거래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및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출자전환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2021. 11. 17.

  • 국세청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2021-11-17) 회신입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 거래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 사실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동일 성격의 예규(법인46012-1049, 2000.04.27)도 참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적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산정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가격(시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시가 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례 Q&A
1. 특수관계인과 채권 출자전환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채권 출자전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1319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규정 참고
2.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출자전환이 부당행위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채권 출자전환 과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시가 기준 위배 시 적용(법인세법 제52조, 국세청 유권해석)
3.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답변
실질적인 거래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에 따라 적용 결정을 명확히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질의회신 법인46012-1049, 2000.04.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이하 ⁠‘질의법인’)는 ’XX.XX월에 설립하여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1천만원)을 출자전환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7.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인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정상적 거래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및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출자전환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 #사회통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2021. 11. 17.

  • 국세청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2021-11-17) 회신입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 거래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 사실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동일 성격의 예규(법인46012-1049, 2000.04.27)도 참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적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산정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가격(시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시가 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례 Q&A
1. 특수관계인과 채권 출자전환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채권 출자전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1319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규정 참고
2.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출자전환이 부당행위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채권 출자전환 과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시가 기준 위배 시 적용(법인세법 제52조, 국세청 유권해석)
3.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답변
실질적인 거래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에 따라 적용 결정을 명확히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질의회신 법인46012-1049, 2000.04.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이하 ⁠‘질의법인’)는 ’XX.XX월에 설립하여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1천만원)을 출자전환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7.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