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질의회신 법인46012-1049, 2000.04.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이하 ‘질의법인’)는 ’XX.XX월에 설립하여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1천만원)을 출자전환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7.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질의회신 법인46012-1049, 2000.04.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이하 ‘질의법인’)는 ’XX.XX월에 설립하여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1천만원)을 출자전환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7.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