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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 예치 이자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505]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이자소득 #고유목적사업 #증여세 #운용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505]  ·  2020. 05. 2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505] (2020.5.2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공익법인이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또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운용소득의 70% 이상)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판단은 과거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출연받은 현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다면 법령상의 요건에 부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 및 운용소득의 기준금액‧사용기준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현금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사용금액 범위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운용소득의 기준금액 미달 사용시 가산세 부과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자산 취득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인정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정기예금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예, 공익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세제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2. 공익법인 수익용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운용소득이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시 증여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3.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78조 제9항 등에서 사용기준 및 가산세 부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일반비영리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되었으며, 2010.6.25.자로 한국의 분사무소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가 완료된 비영리외국법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가받은 국제학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학교 외부 기부자들로부터 이미 수령한 기부금 중 일부 금액과 앞으로 수령하게 될 기부금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을 한 이후에, 일정금액이 적립된 이후 교육사업에 관련된 특정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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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 예치 이자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505]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이자소득 #고유목적사업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505]  ·  2020. 05. 2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505] (2020.5.2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공익법인이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또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운용소득의 70% 이상)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판단은 과거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출연받은 현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다면 법령상의 요건에 부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 및 운용소득의 기준금액‧사용기준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현금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사용금액 범위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운용소득의 기준금액 미달 사용시 가산세 부과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자산 취득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인정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정기예금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예, 공익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세제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2. 공익법인 수익용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운용소득이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시 증여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3.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78조 제9항 등에서 사용기준 및 가산세 부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일반비영리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되었으며, 2010.6.25.자로 한국의 분사무소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가 완료된 비영리외국법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가받은 국제학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학교 외부 기부자들로부터 이미 수령한 기부금 중 일부 금액과 앞으로 수령하게 될 기부금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을 한 이후에, 일정금액이 적립된 이후 교육사업에 관련된 특정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