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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품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법령해석과-4058]  ·  2021.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반품되는 재화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반품 운송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반품되는 재화의 운송비를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쇼핑몰 반품 #반품 운송비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 #온라인쇼핑 부가세 #운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법령해석과-4058]  ·  2021. 11. 22.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2021.11.22) 회신 근거임.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재화가 반품될 때,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발급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지정 배송업체로 반품을 진행하며 그 운임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여야 하며,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별도 배송업체를 통해 반품할 경우엔 사업자에게 운송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과 관련 통칙(29-61-2 등에 따른 운송비의 공급가액 포함)에도 부합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의 정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시,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간주할 수 있음에 대한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등 일체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규정.
사례 Q&A
1. 온라인 쇼핑몰 반품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반품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2. 반품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역무 제공 완료 시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미리 발급하면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답변드립니다.
3. 소비자가 직접 배송업체를 선정해 반품할 때 운송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에게 운송비가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본통칙(29-61-2) 해설에서 이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초 재화 공급시 운송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화를 공급받은 후 단순변심 등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반품 운송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을 쇼핑몰에 사전 공지함

 ○ 소비자는 질의인이 계약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반품하는 경우 운송비를 질의인에게 입금하거나 반품되는 재화에 현금을 동봉, 또는 환불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질의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별도 배송업체를 통하여 반품하는 경우에는 질의인에게 반품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는 운송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된다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출처 : 국세청 2021. 11. 2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법령해석과-4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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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품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법령해석과-4058]  ·  2021.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반품되는 재화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반품 운송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반품되는 재화의 운송비를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쇼핑몰 반품 #반품 운송비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 #온라인쇼핑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법령해석과-4058]  ·  2021. 11. 22.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2021.11.22) 회신 근거임.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재화가 반품될 때,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발급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지정 배송업체로 반품을 진행하며 그 운임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여야 하며,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별도 배송업체를 통해 반품할 경우엔 사업자에게 운송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과 관련 통칙(29-61-2 등에 따른 운송비의 공급가액 포함)에도 부합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의 정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시,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간주할 수 있음에 대한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등 일체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규정.
사례 Q&A
1. 온라인 쇼핑몰 반품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반품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2. 반품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역무 제공 완료 시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미리 발급하면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답변드립니다.
3. 소비자가 직접 배송업체를 선정해 반품할 때 운송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에게 운송비가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본통칙(29-61-2) 해설에서 이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초 재화 공급시 운송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화를 공급받은 후 단순변심 등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반품 운송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을 쇼핑몰에 사전 공지함

 ○ 소비자는 질의인이 계약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반품하는 경우 운송비를 질의인에게 입금하거나 반품되는 재화에 현금을 동봉, 또는 환불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질의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별도 배송업체를 통하여 반품하는 경우에는 질의인에게 반품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는 운송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된다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출처 : 국세청 2021. 11. 2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법령해석과-4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