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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시 가산세 한도 판단

서면-2019-징세-1271[징세과-1312]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와 지연 발급이 모두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위반 의무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비중소기업은 1억원) 한도가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한도는 동일 과세기간, 위반유형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 #가산세 #가산세한도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71[징세과-1312]  ·  2021. 03. 22.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71[징세과-1312](2021-03-22)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 제5항~제8항의 가산세는 각각의 의무위반 종류별로 한도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동일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와 발급이 각각 발생했다면, 의무위반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한도(종류별 한도)로 가산세가 각각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며, 의무위반의 종류란 세법상 부과되는 각 별도의 의무 유형(예: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 전송 등)을 의미합니다.
  • 단, 고의적 의무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경위가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등도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비중소기업 1억원) 한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는 세법별 의무내용에 따라 구분, 한도 적용기간은 과세기간 단위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 등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 및 금액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 범위 규정 및 비중소기업 기준 제시
사례 Q&A
1.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 지연 수취가 모두 있을 때 가산세 한도는?
답변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문 및 국세기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산세 한도 차이는?
답변
중소기업은 5천만원, 대기업은 1억원까지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9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같은 과세기간 내 여러 유형의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이 있을 때 한도는?
답변
의무위반 유형별로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한도 적용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B회사(공급자)로부터 ’18.9.14.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8.10.18.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청구인은 ’18.9.14.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작성일자를 ’18.9.14.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19-징세-1271[징세과-1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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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시 가산세 한도 판단

서면-2019-징세-1271[징세과-1312]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와 지연 발급이 모두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위반 의무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비중소기업은 1억원) 한도가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한도는 동일 과세기간, 위반유형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 #가산세 #가산세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71[징세과-1312]  ·  2021. 03. 22.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71[징세과-1312](2021-03-22)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 제5항~제8항의 가산세는 각각의 의무위반 종류별로 한도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동일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와 발급이 각각 발생했다면, 의무위반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한도(종류별 한도)로 가산세가 각각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며, 의무위반의 종류란 세법상 부과되는 각 별도의 의무 유형(예: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 전송 등)을 의미합니다.
  • 단, 고의적 의무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경위가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등도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비중소기업 1억원) 한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는 세법별 의무내용에 따라 구분, 한도 적용기간은 과세기간 단위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 등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 및 금액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 범위 규정 및 비중소기업 기준 제시
사례 Q&A
1.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 지연 수취가 모두 있을 때 가산세 한도는?
답변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문 및 국세기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산세 한도 차이는?
답변
중소기업은 5천만원, 대기업은 1억원까지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9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같은 과세기간 내 여러 유형의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이 있을 때 한도는?
답변
의무위반 유형별로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한도 적용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B회사(공급자)로부터 ’18.9.14.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8.10.18.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청구인은 ’18.9.14.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작성일자를 ’18.9.14.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19-징세-1271[징세과-1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