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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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과일 등 신선식품을 구입하여 세적 등의 가공을 하여 즉석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가공과정은 원물의 외관상의 상태를 점검하고 꼭지 등을 절단하는 등 바로 섭취가 가능한 상태로 손질을 한 후 1차 수돗물로 세척 후 2, 3차에 걸쳐 전해이온수 또는 알콜소독수로 세척함
- 이후 가공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포장하여 납품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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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740[부가가치세과-1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