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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단순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4740[부가가치세과-1943]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일 등 신선식품을 단순 세척, 절단, 소독 등 1차 가공하여 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과일 등 신선식품에 대하여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선식품 #미가공식료품 #1차 가공 #세척 과일 #절단 과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40[부가가치세과-1943]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부가-4740[부가가치세과-1943], 2016-09-20 회신
  • 질의와 같이 과일 등 신선식품을 단순 세척, 절단, 소독 등의 1차 가공만 거쳐 즉석 섭취가 가능하도록 포장·납품하는 경우,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으로 보입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에서도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추가적인 가공이나 조리 수준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규정, 1차 가공(세척, 절단, 동결 등)으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면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로 해석
사례 Q&A
1. 과일을 깨끗이 세척하고 잘라서 소독 후 포장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단순 세척, 절단, 소독 등 1차 가공만 이뤄진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기재부·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1차 가공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2.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손질된 과일 납품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제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단순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은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 과일을 소독수로 세척한 경우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독수 세척만으로는 가공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세척, 절단 등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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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과일 등 신선식품을 구입하여 세적 등의 가공을 하여 즉석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가공과정은 원물의 외관상의 상태를 점검하고 꼭지 등을 절단하는 등 바로 섭취가 가능한 상태로 손질을 한 후 1차 수돗물로 세척 후 2, 3차에 걸쳐 전해이온수 또는 알콜소독수로 세척함

- 이후 가공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포장하여 납품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740[부가가치세과-1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