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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인-5707[법인세과-4499]  ·  2020.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이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고, 5년 경과 후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매각 또는 철거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공제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적격합병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707[법인세과-4499]  ·  2020. 12. 24.

  • 국세청(서면-2020-법인-5707[법인세과-4499], 2020.12.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매각 또는 철거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자산처분손실은 제한 없이 손금으로 산입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 등)에서도 개정 이후에는 이월된 처분손실에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 합병법인은 해당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 자산의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및 적격합병 요건
  •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적격합병 시 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한도 및 기간(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분 제한 규정, 개정 후에는 이 제한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및 자산가액 비율 등 세부 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 이월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근거
  • 서면-2017-법인-2332[법인세과-107]: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및 익금계산 관련 해석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5년이 지난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되나요?
답변
네, 적격합병 이후 5년 경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처분손실인 경우에도 공제 제한 없이 손금에 산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개정)에 따라 5년 경과 후 처분손실도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2. 합병등기일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 처분손실도 제한 없이 공제되나요?
답변
네,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 대한 처분손실은 개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공제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준 충족 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적격합병 승계 자산의 처분손실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 대해 5년 이후 처분손실 발생 시 손금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개정된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산입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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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자산을 승계하여 해당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제45조 제3항(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축/자동차용 도료, 창호, 보온 단열재, 접착제, 실리콘 원료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2013.9월(합병등기일 2013.10.1.)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법인인 **(## 4공장)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동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2013.9월 합병당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인 ##4공장(기계장치, 구축물 등 포함)을 폴리실리콘 산업의 장단기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시설물의 매각 포함)할 예정이며

-철거(시설물의 매각 포함)할 자산은 합병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철거․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016.12.20. 개정 전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 2017.03.20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해당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였으나「법인세법」제45조제3항(2016.12.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법인세법」제45조제3항(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해당 이월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4-146, 2014.06.02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87[법령해석과-3576], 2017.12.12

(1)자회사가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고 비상장주식을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동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 중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처분손실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전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0193 ⁠[법인세과-343], 2018.02.11

귀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요 지 ]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법인, 서면-2017-법인-2332[법인세과-107],2018.01.12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2017-법인-2332[법인세과-107], 2018.01.12

 귀 질의 1의 경우,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함)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4. 서면-2020-법인-5707[법인세과-4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