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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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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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