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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서면-2024-원천-1745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원법상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며, 그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나요?

S요약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근거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됩니다. 유사 사례와 관련 해석례를 참고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법 #실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소득 #수입시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745  ·  2025. 03. 05.

  • 국세청 서면-2024-원천-1745(2025.3.5.) 회신에 따르면, 선원법 제37조에 의한 실업수당과 제33조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은 각각 선원법상 규정에 따라 퇴직 사유 발생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타 관련 해석례(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에서도 실업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경우(예: 부당해고 복직 후 미반환)만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은 퇴직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본다
  •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은 선박소유자 책임이 아닌 해지 등에서 선원에게 통상임금 2개월분 지급
  • 선원법 제33조: 해고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되, 부당해고 복직 후 미반환 시 근로소득으로 본다
사례 Q&A
1. 선원법상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모두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2.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일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당해고로 복직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서 제공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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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17.5.26.),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x.x월 퇴사한 선원이 퇴사배경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진정을 신청하여

  -’2x.x.x.에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지시가 있었음

2. 질의내용

 ○쟁점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선원법 제37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중략‥)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중략‥)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17.5.26)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원천-1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