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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방법 및 안분 기준

사전-2024-법규재산-0448  ·  2024.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토지 지분에,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 #구분등기 #토지지분 #산정방법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448  ·  2024. 1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48 (2024-11-13) 회신에 따름.
  • 거주자가 구분등기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및 여러 명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에,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을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토지 전체 중 1/6 지분(69.23㎡)과 6층 단독주택 부분만을 소유하고 양도할 경우, 부수토지 산정식은 “소유한 토지지분×(6층 주택 연면적/전체 건물 연면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에 따라 공유하는 토지는 각자 소유지분별로 나누고, 그 면적에서 다시 주택 연면적 비율만큼만 부수토지로 인정합니다.
  • 본 회신은 1세대1주택,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것을 전제로 하며, 비과세 적용 여부는 기타 요건 충족 필요함을 전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복합된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단서에 따라 분리하여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도시지역 및 용도별로 주택부수토지 산정 시 적용하는 배율 규정.
사례 Q&A
1. 겸용주택의 한 층을 구분등기해 양도할 때,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택부수토지는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해당 토지지분에 곱해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과 국세청 2024-법규재산-0448 사전답변에 따르면,해당 지분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나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일부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공유토지는 개인 소유지분 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부수토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48 회신에 따라 토지지분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겸용주택의 주택부수토지 산정 공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부수토지=해당 토지 지분×(주택부분 연면적÷건물 전체 연면적)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지분면적×주택 연면적/건물 전체 연면적 산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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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을 겸용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구분등기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다른 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지분(1/6)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1/6)×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건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4.5월 甲은 외손자 乙에게 서울 강남 소재 집합건물(겸용주택)의 6층 단독주택과 해당 건물의 토지 69.23㎡를 1,234백만원에 양도

  -해당 양도물건은 지하2층~지상6층 건물로 지상 6층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이며, 토지 전체 면적 4○○.○㎡ 중 甲의 양도 전 소유면적은 전체 토지의 1/6인 69.23㎡임

○ 양도물건은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이며, 건물등기부등본에는 토지 지분 표시가 없음

  -해당 건물은 甲 외 4인이 공동소유하다 공유물 분할로 각 층별로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기하고 6층 주택 부분 등을 甲의 소유로 등기

*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층별로 소유자가 다른 겸용주택의 6층 주택부분과 건물 소유비율과 무관하게 여러명의 소유자와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6층 주택부분과 공유토지 지분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13. 사전-2024-법규재산-0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