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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미성년기간 제외 및 보유기간 무관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0266[법규과-1914]  ·  2022.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동거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 제외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요건을 융합 충족시에는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미성년자 동거기간 #10년 동거요건 #피상속인 보유기간 #상속공제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266[법규과-1914]  ·  2022. 06.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266(법규과-1914, 2022-06-27) 회신에 따르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0년 동거기간 산정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이 제외기간을 뺀 실제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귀 질의처럼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180, 2019.2.20.)에 따르면 미성년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일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 동거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기간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동거한 자가 상속받는 경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개정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한도는 6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시 미성년자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동거기간 산정 시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2.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요건 충족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규재산-0266 회신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 과정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개정 전) 제23조의2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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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기간(이하“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이 기간을 제외한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3년 부모 공동으로 아파트 취득(각각 1/2지분)

 ○ ’19년 母의 사망으로 지분(1/2)을 父가 상속받음(1차 상속)

 ○ ’21.08.03. 父의 사망으로 子가 해당주택 전체를 상속받음(2차 상속)

 ○ ’03년부터 ’21.08.03.까지 父․母․子는 1세대로 해당주택 1개만 소유하며 계속 동거하고, 子는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임

2. 질의요지

 ○ 母의 사망으로 母의 주택지분(1/2)을 공동소유자인 父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함에 따라 해당주택 전체를 子가 상속받은 경우, 당초 父의 1/2지분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27. 사전-2022-법규재산-0266[법규과-1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