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기간(이하“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이 기간을 제외한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3년 부모 공동으로 아파트 취득(각각 1/2지분)
○ ’19년 母의 사망으로 지분(1/2)을 父가 상속받음(1차 상속)
○ ’21.08.03. 父의 사망으로 子가 해당주택 전체를 상속받음(2차 상속)
○ ’03년부터 ’21.08.03.까지 父․母․子는 1세대로 해당주택 1개만 소유하며 계속 동거하고, 子는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임
2. 질의요지
○ 母의 사망으로 母의 주택지분(1/2)을 공동소유자인 父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함에 따라 해당주택 전체를 子가 상속받은 경우, 당초 父의 1/2지분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27. 사전-2022-법규재산-0266[법규과-1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기간(이하“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이 기간을 제외한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3년 부모 공동으로 아파트 취득(각각 1/2지분)
○ ’19년 母의 사망으로 지분(1/2)을 父가 상속받음(1차 상속)
○ ’21.08.03. 父의 사망으로 子가 해당주택 전체를 상속받음(2차 상속)
○ ’03년부터 ’21.08.03.까지 父․母․子는 1세대로 해당주택 1개만 소유하며 계속 동거하고, 子는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임
2. 질의요지
○ 母의 사망으로 母의 주택지분(1/2)을 공동소유자인 父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함에 따라 해당주택 전체를 子가 상속받은 경우, 당초 父의 1/2지분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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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27. 사전-2022-법규재산-0266[법규과-1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