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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시 증여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983[상속증여세과-915]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 간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 지급, 계약서 작성,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추후 실제로 원리금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차입금 및 변제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금전소비대차 #특수관계자 차입 #증여세 비과세 #채무계약서 #이자지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983[상속증여세과-915]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83(2020.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 및 서면-2018-상속증여-1790(2019.03.27)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 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러한 판정은 단지 서류 상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등이 이루어졌는지, 금융거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질 거래가 증명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과세여부를 최종적으로 개별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소비대차로 인한 차입금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차입 및 변제 거래가 시장 관행에 맞는 정당한 조건임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 위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과세 리스크가 없도록 실질거래 증빙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익을 포함함.
  • 관련 사례(서면-2018-상속증여-1790):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 후 실제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석을 제시함.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채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등이 확인될 경우 소비대차 차입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특수관계자에게서 돈을 빌려 계약서와 이자까지 지급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채무계약서, 이자지급,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사실상 소비대차계약 및 변제가 입증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와 판례에 따라 거래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지급, 계약서 작성,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83 등에서 실질거래의 증빙이 과세여부 판정에 결정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금전 차입금으로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나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명세, 담보자료, 은행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실제 변제와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를 증여세 과세 면제의 필수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 및 서면-2018-상속증여-1790(2019.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딸에게 시가 4억 3천만원(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 아파트 부담부증여 계획

2. 질의내용

  -딸에게 1억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공증하여 원금 및 이자 지급 받을 시, 1억원은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5호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 서면-2018-상속증여-1790, 2019.03.27.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상속증여-1983[상속증여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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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시 증여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983[상속증여세과-915]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 간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 지급, 계약서 작성,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추후 실제로 원리금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차입금 및 변제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금전소비대차 #특수관계자 차입 #증여세 비과세 #채무계약서 #이자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983[상속증여세과-915]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83(2020.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 및 서면-2018-상속증여-1790(2019.03.27)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 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러한 판정은 단지 서류 상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등이 이루어졌는지, 금융거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질 거래가 증명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과세여부를 최종적으로 개별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소비대차로 인한 차입금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차입 및 변제 거래가 시장 관행에 맞는 정당한 조건임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 위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과세 리스크가 없도록 실질거래 증빙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익을 포함함.
  • 관련 사례(서면-2018-상속증여-1790):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 후 실제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석을 제시함.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채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등이 확인될 경우 소비대차 차입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특수관계자에게서 돈을 빌려 계약서와 이자까지 지급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채무계약서, 이자지급,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사실상 소비대차계약 및 변제가 입증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와 판례에 따라 거래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지급, 계약서 작성,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83 등에서 실질거래의 증빙이 과세여부 판정에 결정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금전 차입금으로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나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명세, 담보자료, 은행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실제 변제와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를 증여세 과세 면제의 필수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 및 서면-2018-상속증여-1790(2019.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딸에게 시가 4억 3천만원(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 아파트 부담부증여 계획

2. 질의내용

  -딸에게 1억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공증하여 원금 및 이자 지급 받을 시, 1억원은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5호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 서면-2018-상속증여-1790, 2019.03.27.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상속증여-1983[상속증여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